지역구 1석 늘어
총선 불과 41일 앞두고 지각 처리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여야가 22대 총선을 41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을 완료했다. 비례대표 1석을 줄이고 지역구를 현행보다 1석 늘렸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원안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획정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정수 300명,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존 253명에서 254명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가 1석 줄어든 46석으로 정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한 곳당 인구수는 13만60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다. 인구수는 지난해 1월31일을 기준삼았다. 인구수 기준에 따른 합구와 분구 과정에서 전북 의석수 10석을 유지하려다보니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여야는 강원, 경기, 서울, 전남에 ‘특례지역 4곳’을 두고, 전북에도 특례지역 1곳을 추가로 설정했다. ‘특례지역’은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을 고려하고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강원도는 춘천시를 분할해 현행 8개 선거구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서울 면적의 8배에 달하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겨나지 않게 됐다. 또 경기도 양주 일부를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붙이면서, 서울 면적의 4배에 달하는 ‘포천·연천·가평’ 선거구도 생기지 않게 했다.

서울도 종로와 중구를 합치는 획정위 원안 대신 현행 ‘종로, 중·성동갑, 중·성동을’ 형태로 선거구를 유지하고, 전남도 여수갑·을 경계조정을 제외하고 10개 선거구 수를 현행 유지했다.

경기 양주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강원 춘천도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전북 군산 일부를 분할해 김제시 부안군 선거구에 붙이는 특례 지역 지정도 추가로 이뤄졌다.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명, 부산 18명, 대구 12명, 인천 14명, 광주 8명, 대전 7명, 울산 6명, 세종 2명, 경기 60명, 강원 8명, 충북 8명, 충남 11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경북 13명, 경남 16명, 제주 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선거구 획정안은 4·10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국회를 통과했다.

2월29일 22대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재석의원 259명에 찬성 190, 반대 24, 기권 35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2월29일 22대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재석의원 259명에 찬성 190, 반대 24, 기권 35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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