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전희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