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82조4' 위반...허위사실 게시물 유포 중단 및 삭제 지시
한동훈 위원장의 ‘복당 발언’ 왜곡 편집...허위 비방성 게시물 퍼 날라
최경환 후보 선대위 “공선법 250조 허위사실유포죄 위반도 고발 조치”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경북도선관위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3/638452_442486_3954.jpg)
[폴리뉴스 김 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왜곡 편집한 SNS 게시물이 선관위에 의해 허위사실 게시물로 판정돼 유포 중단 및 삭제 조치됐다.
경북도 선관위는 11일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를 위반한 혐의로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 측에 허위사실 게시물의 유포 중단과 삭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무소속 최경환 후보 측 제보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선관위에 의해 유포 중단과 삭제 조치된 게시물은 지난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 나온 발언내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유경준, 이채익 의원 2명이 시스템 공천 결과에 반발, 이의 신청과 무소속 출마하려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시스템 공천에 불복하는 특정 의원 2명에 대해 한 명은 선거구 재배치 없고, 한 명은 복당 불허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즉, 한 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특정 의원에 대한 복당을 불허한다고 발언한 것인데,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마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불허한 것처럼 왜곡 편집한 게시물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된 것이다.
경북도 선관위는 최 후보측의 제보내용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한 결과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를 위반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조지연 후보 측에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 조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측이 확인해 선관위에 넘겨준 게시물(캡처)에는 조지연 후보 측이 ‘조지연과 공감연대(밴드)’, ‘국민의힘 경산시(페이스북)’,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페이스북 및 밴드), 캠프 관계자 및 지지자 (밴드) 등을 통해 퍼뜨린 허위사실 게시물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82조4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서는 아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돼있다.
최 후보 측은 "최경환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이 없고, 공천 신청을 한 적도 없다"며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사람과 같이 비교해 복당을 불허한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선거법을 분명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후보 선대위(위원장 최영조)는 이에 대해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하도록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에 규정하고 있다”며 “게시물 삭제 조치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로 경북도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내 행사장 등에서 사실무근인 ‘복당 불허’ 관련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최경환 후보 선대위 클린 선거 감시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 및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