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대교수협 "대통령, 전공의 만날 것 간곡히 부탁한다"
"尹-박단 대표 만남,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전의교협,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법원 '각하' 결정 "신청인 적격 인정안돼..부적법"

[폴리뉴스 정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의대증원과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자"는 제안에 이어 대통령실은 이날 "2천명 증원이 절대적 수치가 아니다"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
의료계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대통령과 전공의가 직접 만나 달라는 요청과 중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2일 "대통령이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 대통령과 전공의간에 대화의 문이 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실은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2천명 증원 조정 등 의료개혁에 대해 대화로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전의교협 "대통령, 전공의 만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이자 고려대 의대 조윤정 교수는 2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회장 등 전공의와 조건없는 만남을 요청했다.
조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필수의료 현장에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던, 자정 무렵이 돼서야 그날의 한끼를 해결해야만 했던 젊은 의사 선생님들이 바로 지금까지 필수의료를 지탱해왔던 그 분들"이라면서 "이 숨 막히는 갈등의 기간 동안 국민과 환자는 가슴 졸이며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용은 힘이 있는 자만 베풀 수 있다고 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 힘을 가진 분은 윤 대통령 외에 다른 분이 누가 있나"며 "그는 "배움의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1만 3000여명이다. 그 대표 한명이라도 딱 5분만 안아달라"면서 "법과 원칙 위에 있는 것이 상식과 사랑이라고 배웠다. 아버지가 아들을 껴안 듯 윤 대통령의 열정 가득한 따뜻한 가슴을 내어달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조 교수는 "박단 대전협 대표에게 부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현재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다. 만약 그분(윤 대통령)이 박 대표를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봐달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의사로서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열정이 너무 강하면, 간혹 실수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모든 사람이 의사처럼 근거를 따지고 이 판단이 맞느냐, 틀리냐를 따지면서 살진 않더라"며 "대통령의 열정만, 정성만 인정해줘도 대화는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공의 여러분, 이 나라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박단 대표의 만남이 성사되면 (언론에서는) 두 분의 만남을 존중해달라"며 "두 분의 만남이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정치 문외한인 교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것이 정치의 관점으로 해석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께서도 (전공의들이) 반항만 한다고 고깝게 여기지 마시고 아들 딸들에게 귀를 내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껴안아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지난달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과 직접 만나 '결자해지'로 상황을 타개해 달라"며 "그간 여러 직역과 정부 간 만남이 있었으나 가시적인 진전을 도출하지 못해,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전공의들과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 전공의 직접 만나 이야기 듣고 싶어한다"
2일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며 "대통령실은 국민들에게 늘 열려 있다"고 밝혔다.
그간 의료계는 대통령과 핵심 이해 당사자이자 의료 공백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 간 직접 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대통령은 4월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의료계와 대화하면서 정부가 해마다 의대정원을 전부 2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일부 합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의교협, 신청인 적격 인정할 수 없다..신청 부적법" 각하 결정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14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4/641607_446378_4013.jpg)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 등이 지난 3월14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2천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청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총 6건 소송 중에 첫 각하 결정이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교수협)들이 의대 증원, 배정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 배정받지 못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인 신청인들의 경우, 이 사건 각 처분이 위 신청인들의 교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또 재판부는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입학 정원에 따라야 하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특히 "고등교육법 등에는 각 대학의 입학정원과 관련해 대학 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가 보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입학정원 증원에 의해 신청인들이 양질의 의학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의 교육 여건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라며 "각 대학의 교사시설 구비 및 적정한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복지부 장관에게 고등교육법상 대학교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로부터 증원 결정을 통보받아 교육부 장관이 행하는 후속 조치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또 증원 결정은 이해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의견 수렴을 전혀 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각하' 판결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중 첫 법원의 판단이다.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법원의 각하로 의과대학 교수 신분으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대 교수들에게 집행정지를 신청할 '적격성'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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