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가시화… 의료계 "전문의 배출되지 못할 수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 "후보 시절부터 법적 절차 준비"
경북대, 실습 수업 참여 212명 중 6명에 그쳐
![서울의 한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 앞.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5/647161_452665_2050.jpg)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정부와 의료계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도 3개월이 다 돼가고 있는 가운데 사직전공의 907명이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의대생의 집단유급 위기마저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대생 유급으로 매년 약 3000명 배출되던 신규 의사가 급감하고, 전공의들의 이탈로 전문의 역시 배출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했다.
이들은 행정소송 소장에서 "사직서에 대한 수리 금지 처분은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자의적으로 발령됐다"며 "의료법에는 금지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으며 적합성(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한 것인지)·필요성(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친 것인지)·상당성(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한지)이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907명 사직 전공의"정부의 행정명령 부당" 행정소송 제기
의협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직 전공의 907명은 이달 3윌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며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두번이나 강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관 상대 행정소송 제기하는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5/647161_452770_751.jpg)
그는 또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지만,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며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의료망책은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 명 늘리기 위해, 지금 당장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정부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등의 강제력으로 의사를 겁박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형적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의대생 유급 가시화… 전문의 공급 자체 줄어들 수 있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의료대란과 함께 전공의들의 '수련'이 마비되면서 내년도 신규 전문의 배출에 적신호가 켜졌다.
또한 의대생들의 유급도 가시화하면서 전문의는 물론, 신규 의사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텅 빈 강의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5/647161_452667_2943.jpg)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자로 수업을 재개한 의대는 40개 의대 중 34개교에 달한다. 이달 초 개강한 대학도 있어 개강 대학은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집계는 예과 2학년부터 본과 4학년까지 기준으로 1개 학년이라도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현재 수업을 하는 의대는 대부분 비대면·이론 과목 위주인 예과 2학년~본과 2학년 위주로 온라인 강의를 편성해 시행 중이다.
교수가 수업 내용을 온라인 강의실에 게시하면 의대생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강의 자료를 다운로드받기만 해도 출석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비대면 수업과 달리, 대면 실습수업은 실습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는 이상 출석으로 인정해주기 어렵다. 자칫 실습수업을 재개했다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 출석 일수 미달로 유급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의대는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한다. 특히 본과 4학년이 대량으로 유급하면 내년 전공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실습수업을 시작한 대학에서도 참여도는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본과 3·4학년 212명 중 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6명(2.83%)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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