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창원 성장 동력 찾아"
창개연, "지역 경제와 주민 삶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되야"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법적 근거 마련 노력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원 [사진=의원실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6/655400_461367_4424.jpg)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민의힘 최형두(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원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주민연합회가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추진단(위원장 김종석)’을 방문해 공동청원서를 제출했다.
최형두 의원 및 창개연 임원진들은 규제개혁위원회 김종석 위원장 및 양성호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에게 공동청원서를 접수를 시켰으며, 30여분 동안 긴급 간담회를 통해 청원서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특히 다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은 20년전에 해제되었음에도 창원에 대한 규제는 여전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지역 경제 발전 발목이 잡힌다는 점이 주요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참석자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창원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20일 수도권 이외 특례시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도도 높다.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 “1970년에 도입된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현재 지방 현실에 맞지 않아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1970년, 무분별한 도심지역 개발을 막기 위해 생긴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30년 후인 2002년~2003년, 수도권 외 비광역시 개발제한구역이 조건 없이 해제되었다. 높아진 부지 활용도를 바탕으로 수많은 지자체가 발전의 혜택을 누렸지만, 단 한 곳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창원특례시는 행정구역의 3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중 88%가 원천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1~2등급지로 분류되어 있다. 심지어 개발제한구역이 도심을 외부로부터 포위하는 장벽처럼 둘러싸여 도시공간 단절과 효과적인 부지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높아진 공장 부지, 택지 개발 수요가 오히려 인근 기초자치단체 난개발을 부추기며 지역 경제와 주민 삶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형두 의원은 “창원은 수도권 외 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왔다”며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와 오늘 창개연 청원서 제출의 노력이 규제 해제와 창원 발전이라는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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