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취소 및 지원 근거 마련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이 9개월 만에 다시 증가한 가운데 청년 들이 중소기업체에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청년들이 근무할 만한 중소기업을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구을)의원이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청년의 중소기업체 취업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일자리 확대와 중소기업체의 안정적 인력 확보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근로조건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해당 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고 , 청년에게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해 청년 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취소 및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대학 등이 청년에게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고용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촉진시키도록 했다.

이에 더해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위탁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 , 법인 및 단체 등 민간 으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 제공 시 비용 지원이 가능함을 고려해 행정조사 주체에 지자체를 포함하도록 했다.

박성훈 의원은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이 처한 개인적 삶의 문제를 넘어서 생산성 감소, 사회적 고립, 부모세대 부양 부담 등 궁극적 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 밖에 없다”며 “청년 취업 촉진과 초기 경력형성 지원 등 효과적인 대안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등에 따르면 지난 달 '쉬었음' 으로 분류된 청년층 (15∼29 세)은 1년 전보다 1만 3000명 늘어난 39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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