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개최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토론회 개최 [사진=의원실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6/655585_461549_2434.jpg)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진보당 정혜경(비례대표) 의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함께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정혜경 의원은 "주말에 엄마 아빠를 빼앗기는 아이들이 있다"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주말휴식권을 줘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만 주말 노동을 하고,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혜경 의원은 국민입법센터에서 마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소개하며 ▲주말에 일해야 하는 업종을 지정하고 ▲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한번은 주말 연속 휴무를 보장하며 ▲ 대체휴무제를 폐지하고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해 , 주말에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혜경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학교급식노동자 폐암방지법(학교급식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2호 법안으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법(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제3호 법안으로, 노동자들의 주말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중에 있다.
정혜경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폐지를 추진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마트 노동자의 주말 휴식권이 오히려 악화하고 있다"면서 "주말 노동의 사회적 가치가 인정받고, 주말에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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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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