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의원 [사진=의원실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7/656924_462956_1519.jpg)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경기 파주을)의원은 5일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 '모자 3법'을 대표 발의 했다.
박정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던 현행 규정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육아기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까지 추가해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임신기와 육아기에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유산위험이 있는 임신초기에 해당하는 13주 이내,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가 시작되는 28주 이후로 확대해 임산부와 태아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도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1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용한 것으로 보는 육아휴직 자동개시제 도입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난임치료휴가 기간 또한 현행 3일에서 6일로 늘리면서 유급휴가 기간을 최초 1일에서 6일 모두로 변경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사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기존 지원 외에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소기업근로자 워라밸 프리미엄'제도를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 지원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난임치료 휴가기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문제는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준비한 모자3법 개정안은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등 육아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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