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세비 포함 각종 특권 제한
![국민의힘 최수진(비례대표)의원 [사진=의원실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7/656648_462682_431.jpg)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비례대표)의원이 3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체포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수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세비를 포함한 각종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체포동의가 요청되는 경우 이에 대한 표결을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실시하도록 하고 표결이 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구속 기간에 지급된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원의 입법 활동 등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자 했다.다만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급해 지급하도록 했다.
최수진 의원은 "국회의원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특권을 없애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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