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추진

국민의힘 최수진(비례대표)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최수진(비례대표)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비례대표)의원은 8일 국가경쟁력 강화와 연구개발(R&D) 촉진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현행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특정 기술을 발명한 직원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회사에 승계하는 대신 보상을 받는 제도다.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등록 특허는 약 13만 5000건이며, 이 중 법인의 직무발명 특허는 약 11만 9000건으로 등록특허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다.

재직 중인 종업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과세를 해왔지만,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소득’으로 변경되다보니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현행 근로소득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6%~45%에 달한다.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돼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이지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직무발명 보상금의 경우 실제 발명에 참여하지 않은 대표이사를 공동발명자로 기재하고 과도한 보상금 지급을 통한 조세회피가 발생하자, 직무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직무발명 보상금이 2016년 이전에는 전액 비과세였지만, 2017년 이후 근로소득 과세로 변경됨에 따라 지나친 과세로 인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연 300만원, 2019년 연 500만원, 2024년 연 700만원까지는 한도 비과세로 점차 확대해 왔다. 

그러나 최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대학‧출연연, 기업 종업원들은 연구의욕 고취를 위해서는 직무발명 관련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전환해 전액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종업원 등의 세금 부담이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과학기술 개발과 발명진흥을 위해서는 국회가 직무발명보상금 세제개편을 통해 R&D 지원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제도 연혁 [자료=의원실 제공]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제도 연혁 [자료=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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