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자체 투자 이끌어 내기 위한 융자형 R&D제도 필요
정부 5천억원 예산지원만으로 민간 10조원 투자 창출 가능
![국민의힘 최수진(비례대표)의원 [사진=의원실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6/655874_461828_2352.jpg)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비례대표)의원이 국가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10조원대의 신규 R&D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새롭게 융자형 연구개발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개정에 나선다.
최 의원은 "정부가 융자방식의 기업 R&D를 지원할 경우 대출이자 5.5%만큼의 예산과 보증지원 등만 지원하더라도 기업은 제로금리로 연구개발예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출연금 지원방식에만 의존하던 한계에서 벗어나 융자형 R&D 지원방식을 통해 새롭게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상환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정부 재정지원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다.
최수진 의원은 중기부 관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 데 이어, 정부 6개 부처의 R&D지원 관련 법을 추가로 개정해 국가 R&D지원 예산 확대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국회예산처가 최수진의원에게 제출한 '국가 R&D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정부 R&D 예산은 2015년 18조9000억원에서 2019년 20조5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2023년에는 31조1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부처별 R&D 예산을 살펴보면 과기부가 9조 6558억원(30.8%)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부가 5조 4324억원(17.3%), 방사청이 5조 823억원(16.3%), 교육부가 2조 8804억원(9%), 중기부가 1조 7701억원(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의 R&D 지원예산의 경우 기업의 주된 기술혁신의 재정자원이 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지원이 R&D 출연금에 집중되고 있으며 무한히 정부 R&D투자를 늘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의 내부자료에서도 ‘정부 R&D 30조, 국가 R&D 100조원 시대를 맞아 전체 국가 예산의 제로섬(zero-sum)게임 상황을 고려하면 무한히 정부 R&D투자를 늘리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 R&D 투자(약 31조원)가 사실상 한계에 가깝다는 현실과 최근 R&D 조세 감면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더 이상 R&D 출연금이나 조세지원을 통해 극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초연구·실험 수준의 R&D에 집중하고 민간은 실용화 이후의 사업화에 집중하고 있어, 영세한 중소기업이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개발단계에 대한 R&D 자원지원의 공백이라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전용 R&D 대폭 확대와 다양한 민간 R&D지원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금융 마중물 방식의 신정책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수진 의원은 “대부분의 정부예산 지원이 R&D 출연금에 집중되고 있는만큼, 직접적인 재정지원과 조세지원 외에도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융자형 R&D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융자형 R&D 지원방식은 기업에 R&D를 위한 자금을 대출의 형태로 제공하고, 향후 기업이 해당 대출을 상환하는 자금지원 방식으로, 자금이 대출 → 회수 → 대출의 과정을 거쳐 예산과 자금의 선순환이 지속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보증을 통한 승수효과와 상환자금을 R&D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으로 정부 재정지원 효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약 5000억원 가량의 융자이자만 지원하더라도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내 새롭게 융자형 예산지원 10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응용기술개발지원(융자)’사업의 경우 125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 융자사업’의 경우 900억원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나 법률적 지원근거가 미약하고 예산지원도 미미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이같은 융자형 R&D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기부 관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추가로 산자부, 중기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6개 부처의 추가 R&D지원 법률안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정부 R&D 예산 현황 [자료=의원실 제공]](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6/655874_461829_2434.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