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거래비중 28% → 49% 급증
최 의원 "소비자의 유통망 선택권 강화"
가격경쟁 통한 편익 증진 위해 법개정 절실

국민의힘 최수진(비례대표)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최수진(비례대표)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비례대표)의원은 27일 대한민국 유통산업이 과다한 규제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고 있고, 소비자들의 편익도 제한받고 있는만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0시~오전 10시)과 의무휴업일(공휴일 원칙, 매월 2일)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산업 매출액이 177조4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온라인 판매액도 절반에 해당하는 50.5%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해외직구도 대폭 증가해 국가별 점유율에서도 그간 미국이 가장 높았으나 최근 중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거래액의 경우 2021년 5조 1000억원, 2022년 5조 3000억원에서 2023년 6조 8000억으로 급증했다. 이 중에서 알리와 테무 등을 앞세운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인해 중국을 통한 해외직구 거래액도 2021년 25%(1조 3000억원), 2022년 28%(1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2023년에는 해외직구의 49%(3조 2000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월간 플랫폼 이용자수에서도 1위 쿠팡에 이어 중국 알리가 2위, 테무가 3위를 각각 차지하는 등 온라인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대형마트 등은 영업제한 시간(0시-10시) 및 의무휴업일(공휴일 원칙, 매월 2일)에는 온라인 배송이 불가능하다. 쿠팡,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업체는 규제를 받지 않고 새벽배송, 휴일배송 실시하고 있어 대형마트와 규제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2022년 12월 관계부처・이해단체가 참여한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서는 영업제한시간‧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제도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중소유통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디지털 전문인력・교육 및 판로 지원, 슈퍼마켓 물류 전문인력, 마케팅 및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2023년 연간 업태별 매출 구성비(%) [자료=의원실 제공]
성2023년 연간 업태별 매출 구성비(%) [자료=의원실 제공]

이같은 상생협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한데도, 필요한 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1대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들이 제출됐지만 규제대상 확대 등 규제강화, 영업규제 일부 완화 등에 대한 쟁점들이 해결되지 못했고, 업계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는 대중소 상생협약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낡은 유통 관련 규제를 타파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는 대·중소유통 상생협약에 따라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도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을 허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관련 허용조항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의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이 미비한만큼 이를 보완하도록 했다. 즉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서 등의 현 제도를 정비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관련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위탁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제한이나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자부 장관은 영업시간제한 등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검토해 유통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상권영향평가서를 대규모점포 개설자(사업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3의 기관이 작성토록 의무화하여 객관성을 제고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권고만 가능한 부분을 개선해 실질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과다한 규제로 국내 유통업체들의 발목을 잡는 동안 중국의 유통업체들이 국내 산업을 잠식하고 있고, 소비자들의 편익을 제한하고 불편을 가중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중소유통 협약을 통해 어렵게 합의안을 마련한만큼 최소한의 규제를 풀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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