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동안 유지됐던 음식물 가액 범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
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조속한 시행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할 것"
명절때 2배 올라가는 농수산물·가공품 가액 한도 상향은 추가 논의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및 야당 대표의 응급의료헬기 이용 관련 신고 사건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7/658560_464774_3356.jpg)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지난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한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올해로 시행 8년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픔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음식물에 대해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될 경우 3만원 이하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사회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사회, 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도 받아왔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1년 동안 유지되고 있어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식사비 한도를 올림과 동시에 현재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한도 역시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왔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행 청탁금지법에서 설날과 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산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2배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법률 개정없이 이를 올릴 경우 명절 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올리게 된다는 점에서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추가로 계속하기로 했다.
정승윤 국민귄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3일 접우 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 전 대표와 천준호 의원에 대한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신고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국민귄익위는 지난 22일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응급 의료 헬기 출동 과정 등에서 각각 공직자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해 감독 기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 부위원장은 "서울대, 부산대 병원과 부상소방재난본부가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재명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