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건의하기로 당론 결정”
김호중 방지법, 이진숙 감사요구안 등도 가결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91명 중 찬성 19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 총 192명 중 이날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원내에 한 달 전부터 양해를 구했다. 불참 사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재표결 때는 참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수정안은 특검 수사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내용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국민은 지금 특검법 통과를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만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라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은 김 여사의 14개 혐의에 대해 특검을 하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망할 것처럼 주장해왔다”며 “그런데 갑자기 도이치모터스, 명태균 의혹 2가지만 특검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한 의혹들이 가짜이고 엉터리 법안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3자 특검 추천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인데 그 사람들을 수사하는 특검을 선정하는데 대법원장이 관여하는 게 맞나. 무한 비토권을 통해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고르는 것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꼼수”라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전원은 본회의장을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통과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특검법안과 관련해서 당론으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 건의하고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가기로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정권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포함해 법률안 28건과 국군부대 유엔 파견연장 동의안 2건, 협정 비준 동의안 5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 행위와 음주 시기 특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행위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내용의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만 허용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가 성인 대상 범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절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페달 블랙박스(영상기록장치) 등 기록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통과됐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었던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상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유엔 남수단 임무단',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 등 2건에 관한 파견 연장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협정 비준안 5건도 의결됐다. 의결된 비준안은 △모로코와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세르비아와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필리핀과의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르완다와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에콰도르와의 형사사법공조 협정이다.

이날 법안 처리에 앞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이 기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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