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합법적 절차 거부…시간 끌기 들어갈 듯”
“尹, 비상식 방어논리 세워…시비 여지 사전에 차단해야”
“尹, 증거인멸‧사회혼란 극심,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 낮아”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15일 오전에 진행 된 MBC 라디오 에 출연했다. [사진=MBC 라디오  갈무리]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15일 오전에 진행 된 MBC 라디오 에 출연했다. [사진=MBC 라디오 갈무리]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15일 새벽부터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오전 10시33분 집행됐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15일 오전에 진행 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과정과 윤 대통령 체포 이후의 법적 절차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尹 진술 거부 가능성 높아…절차 협조 안 할 듯”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진 후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대해 류 전 감찰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절차 자체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관되게 진술도 거부하고 절차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사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체포 과정에서도 아마 여러 가지로 체포하게 되면 범죄사실도 고지하고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가 진술거부권 이런 걸 고지하고 나중에 그런 권리를 고지 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에 서명하는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마 거부하고 변호인 면담을 요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집행을 계속 저지하고 시간을 끌고 그러지 않을까”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만약 진술 거부권을 행사 한다면 바로 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보여지냐는 질의에 류 전 감찰관은 “어느 정도 진술 거부를 한다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기존에 확보된 증거라든가 지금까지 구성된 범죄사실을 기초로 해서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간명한 방식일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했다.

그는 “다만 공수처에서는 면담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본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겠지만 협조를 거부하는 거는 어찌 됐든 누구에게나 보장돼 있는 권리”라고 했다.

尹 측 ‘구속영장 청구하면 법원에서 다툴 것’…“시간 끌기 위한 방어논리”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체포영장은 무효고 불법이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 가서 다투겠다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질의에 류 전 감찰관은 “구속영장 청구를 일단 하게 하면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을 면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걸 1차적으로 노린 거 아닌가”라며 “2차적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실질심문이라는 절차에서 공수처 영장 청구의 적법성이라든가 이런 걸 다투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라고 했다.

이어 “그것도 역시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끌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어논리”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를 인정 못한다면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른 실질심사에도 응하면 안 되는 게 맞는거 아니냐는 지적에 류 전 감찰관은 “그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아예 부당함을 다툴 수 있는 체포영장이 청구됐다고 해가지고, 체포영장은 원래 밀행성의 원칙이 적용되니까 피의자한테 안 알려주고 청구하는 것”이라 했다.

그는 “하지만 구속영장의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실질심문이라는 절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공수처 영장의 적법성을 다투겠다는 취지로 최대한 선해했을 때 그렇다”라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신청에 대해 “체포적부심 신청하면 법원에서 기록을 가져다 심문 절차를 거쳐서 적법하게 체포 됐는지, 그 다음에 비록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지만 영장 발부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그 다음에 체포에 필요한 정도 체포의 사유는 있는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생각이 되면 석방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경찰에서 크게 문제가 될 행동을 했다거나 문제가 되는 책잡힐 행동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모든 가능한 그리고 가능하지도 않은 비상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방어논리까지 다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그런 시비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尹 체포영장 청구 되면 기각 될 가능성 낮아”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냐는 질의에 류 전 감찰관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이 최고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내란 임무 종사자들이 전원 구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 여러 가지 사유에 비춰보면 그리고 또 윤 대통령의 태도 이런 거에 비추면 증거 인멸을 꾸준히 시도하고 여러 가지 사회를 혼란시키고 이런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했다.

“尹, 구속영장 청구되면 서울구치소로 이동 할 듯”

체포가 이루어지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이동하게 되냐는 질의에 류 전 감찰관은 “일단은 피의자 심문을 위해서 공수처로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면 그 다음 후에 신병 대기 장소는 서울구치소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옮겨지게 될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본인이 진술 거부를 하면 심문이 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법리적인 형사소송법적인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든 간에 진술을 거부하는 거는 어느 피의자에게나 주어진 권리”라고 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연전술 펼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 과정에서 나중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소환요구라든가 혹은 면담 조사, 추가 피의자 심문을 요청하더라도 거기에 협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라고 예상했다.

이어 “변호인 면담 요청, 그 다음에 변호인들을 통해서 지지자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발신한다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방법, 비법률적인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진술 거부 이외에 딱히 법률적으로는 없다”라며 “거부하면 바로 영장 청구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라고 했다.

진술 거부가 구속영장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의에 류 전 감찰관은 “그건 외국의 사례라든가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진술 거부를 일종의 증거 인멸의 하나의 징후로 보고  우리나라의 실무는 다르긴 하지만 진술을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구속하거나 체포해야 될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유로 본다”라고 했다.

이어 “그게 체포를 하거나 구속한다고 해서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아니고 다만 강제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짐작케 하는 그런 그 사유 중에 하나로 보기 때문에 실무에도 있다”라고 했다. 

“관저 앞 국회의원들, 현행범인 경우 불체포특권 예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 류 전 감찰관은 “불체포특권의 예외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불체포특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지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불체포특권 예외에 해당한다”라며 “명시적으로 예외에 해당하고 해석의 여지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가로막는다면 경찰이 체포해 끌어내더라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 되냐는 질의에 그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 명이 스크럼을 짜는 형태로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도 특수공무집행 방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해서.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일반 공무집행 방해보다 법정형이 높다”라고 했다.

“김성훈‧이광우, 집행 방해 시 상상적 경합으로 죄명 2개 되는 것”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도 영장이 발부됐는데 집행을 가로막을 경우 어떻게 되냐는 질의에 류 전 감찰관은 “그 역시 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지만 상상적 경합이라는 법률적 개념인데 하나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 폭력 행위, 경찰의 정당한 체포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두 가지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했다.

그는 “하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하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한 영장의 집행도 방해하는 경우가 돼서 상상적 경합이라는, 죄명이 2개가 되는 거고 공소장을 쓰기는 복잡해질 것 같다”라고 했다.

“법원,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 대상 아니라고 확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영장 자체 무효를 주장하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들고 있는데 수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는 질의에 류 전 감찰관은 “그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법 학자 분들, 형사소송법 학자 분들께서도 그랬고 법원에서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은 기각할 필요도 없는데 각하해도 그만이고 절차에도 없는 이의신청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각하해버려도 되는데도 기각이라는 이례적으로 이유를 들어가면서까지 110조 111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 경우는 기본적으로 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침해하기 위한 목적, 침해될 우려가 있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아니라 현재 내란 수괴의 혐의를 받고 있는 내란 피의자의 체포, 그리고 어디 있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기 때문에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이라 강조했다.

이어 “때문에 지금까지 판단이 내려진 이상 정상적인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그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했다.

수색영장에 관저는 물론 사저 안가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질의에 류 전 감찰관은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윤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범위로 포함시킨 걸로 알고 있다”라며 관저 진입을 해서 다 뒤질 수도 있냐는 질의에는 “그렇다. 영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단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했다.

尹 수갑‧호송차랑 여부는 “현장 판단에 따라 해도”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 출석 전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이 체포가 되면 이동은 경호차량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적절한 방안이냐고 묻자 류 전 감찰관은 “그 정도 요구는 공수처에서도 공수처 검사가 같이 동승한다든가 신병을 공수처에서 확보했다는 그런 징표만 갖춘다면 그 정도 요구조건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라고 했다.

민 전 위원장 역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체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체포가 됐다고 하면 이동하는 수단은 아마 조금 양보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했다.

현직 대통령인데 수갑까지 채워야 되냐는 주장에 대해 민 전 위원장은 “체포영장의 집행은 원칙이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류 전 감찰관은 이에 대해 “그는 현장 경찰관의 재량에 달려 있는 사안인 것 같고 충분히 현장에서 임기응변이라든가 현장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변호인단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민관기 “그런 경우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윤갑근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이 가로막는 것이 정당한 행위 범주에 들어가냐는 질의에 류 전 감찰관은 “당연히 그 이상이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변호인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사실 요지, 영장 집행 취지, 영장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체포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위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는 정당한 변론권 행사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며 “당연히 그게 심한 정도에 이른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영장을 집행하는데 범죄피의자 변호인이 나서서 가로막을 경우의 대처 방안에 대해 민 전 위원장은 “그런 경우가 없었다”라며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수사 개시가 되면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한 영장인데 변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사를 받으면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든가 조사 후에 이의제기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류 전 감찰관도 “변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의 의사 표시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허락하거나 거부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다”라며 “그걸 여러 가지 위력이라든가 폭행 협박으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앞에 서서 가로막는다든가 한다면 그거는 정당한 변론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윤갑근 ‘경호관이 경찰 체포 할 수도’…“발언 사실이라면 법적 문제 따져야” 

지난 13일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관이 경찰을 체포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류 전 감찰관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럽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 말에 따른다고 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면책될 수도 없다”라며 “물론 현장에 있던 경호처 직원들이 의문을 표시했다고도 하지만 적법한 영장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라 강조했다.

그는 “때문에 변호인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변론권의 행사를 넘어서는 무리한 법리적인 주장을 믿고 그 행위에 따랐다고 해서 본인이 면책될 수는 없으므로 그런 점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며 “나중에 경호처 직원들을 상대로도 실제 발언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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