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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육봉(=호남) 기자] 전남 담양군에서 선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병노 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는 모양새다. 벌써부터 10여명 안팎의 입지자들이 거론되고 있다.
1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담양군에서는 10명에 달하는 입지자가 유권자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형식 전 담양군수의 출마 여부가 이목을 끈다. 최 전 군수는 이른바 '징검다리' 4선 후 지난 선거에 불출마했는데, 3선 연임 군수직 수행 후 공백이 있어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 민선 3기와 5·6·7기 등 담양군수직을 역임해 3선 연임했지만, 민선 8기에 불출마해 연임이 끊겨 이번 재선거에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이다.
윤영덕 전 국회의원도 민주당 출마가 예상되는 후보군이다. 윤 전 의원은 "고향인 담양군에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지역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 인사로 꼽히는 이재종 전 청와대 행정관은 최근 담양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사실상 군수직 도전을 공식화했다.
이 밖에도 지난 담양군수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최화삼 담양새마을금고 이사장, 김정오 전 담양군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정철원 담양군의회 의장도 출마할 것으로 예측돼 지난해 영광·곡성 재선거처럼 야권 텃밭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크다.
무소속으로 지난 지방선거에 도전한 김기석 전 담양군의원과 공무원 출신과 정치권 인사 등도 입지자로 거론된다.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일은 오는 4월 2일로 잡혀 3월 13~14일 후보 등록, 3월 28~29일 사전투표, 4월 2일 본투표 등 구체적인 선거 일정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선거일은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공직선거법 제203조는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재·보궐선거를 대선과 동시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전남지역 기초단체장의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도 관심사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와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박홍률 목포시장 등은 대법원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