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의결,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 "정치, 제도, 사법적 질서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