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헌법재판소는 4일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와 계엄령 선포 후 국회에 이를 즉시 통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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