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일 이틀 간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가능
투표지 재교부 안 돼… 신중히 기표해야
오늘(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없는 '깜깜이' 기간 돌입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28일 서울 관악구 신사동 복합청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민석 서울시선거관리위원장이 28일 서울 관악구 신사동 복합청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29∼30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지만 화면 갈무리 등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이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투표 방법은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지역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하는 지에 따라 나뉜다.

관내투표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뒤 기표 전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후보자를 선택하고 투표함에 기표 후의 투표지를 넣으면 된다.

자신이 살지 않는 다른 동네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관외투표자는 본인 확인 뒤 투표용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를 받고 기표 후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은 뒤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전투표 진행 상황을 누리집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1시간 단위로 제공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소마다 경찰관을 배치해 안전을 강화한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겠다는 등 조직적인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돌발 상황이나 소란 행위가 발생하면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기표에 주의해야 한다. 또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하는 경우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투표 인증 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8일부터 실시되는 대선 여론조사는 투표 마감 시점인 다음 달 3일 오후 8시까지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막바지 표심 흐름을 감지할 수 없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6일 전부터인 오늘(28일)부터 투표일 당일 오후 8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 경위·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

다만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다. 그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막바지 표심 흐름을 감지할 수 없는 '깜깜이' 기간이지만 역대 대선에서는 공표 금지 직전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승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강의 우열과 판세는 짐작할 수 있다.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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