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尹정부서 인사검증 담당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폐지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6/696931_507768_5831.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의혹을 다루는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을 재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3대 특검법안의 법률공포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고,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친 법안을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가결됐으며,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안도 재가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 직무가 아니었으나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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