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업 경영권 침해하는 요인 대한 보호장치 필요해"
여야, 상법 합의 처리 노력에 공감대…본회의 처리는 합의 안돼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가 이재명 정부에서 재추진하는 중점 법안이다.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독립이사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가운데 일부를 최종 개정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전날(30일) 상법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국힘 "기업 경영권 침해하는 요인 대한 보호장치 필요해"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면 의견 타당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경영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며 "심지어 주주의 이익을 강조한 이러한 규정 개선안이 어쩌면 기업 직원들의 이익을 훼손한다든가 사회활동,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 정부의 산업 정책에 하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상법 개정은 그동안 많은 논의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 관계 조정이 좀 덜 된 느낌이 있다"며 "며 "기업들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여러 요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3% 룰'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대적 자본에 대해 방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다른 상법 개정안들과 함께 같이 논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소송 방어력이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 적용들을 그대로 다 받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며 "법을 개정할 때는 그것이 미치는 파급력이 워낙 크고 한 번 개정되면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보완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1소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쟁 해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여야 간) 치열하게 논쟁 해주시고 결론을 맺어주셔서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꼭 통보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여야, 상법 합의 처리 노력에 공감대…본회의 처리는 합의 안돼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의 협의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다만 여야 회동에서 2일 상법 개정안의 합의 처리에 노력하기로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각 당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 의견을 전달했고 내일 개최될 법사위 1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으로 뭘 주고받을지 말할 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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