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새벽총리' 되겠다...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 제1과제"
우원식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총리인준안 본회의 부의"...이 대통령 임명안 재가
국힘, 김민석 총리 반대 규탄대회…본회의서 총리 인준 표결 보이콧
총리후보자 인준...재석 179인 찬성 173인, 반대 3인, 무효 3인
상법개정안 가결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 임명동의안을 이날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된다. 

(추가)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36분 김민석 총리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즉각 재가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공식 국무총리로 확정됐다. 

인준은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한 지 30일 만에 이뤄졌다. 여야는 전날까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24~25일 열렸고,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다.

국회 임명동의안을 받은 김민석 총리 후보는 본회의 표결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며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들고 대통령님의 방향을 바닥에서 풀어내며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응원해주신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겠다"며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면서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3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축하받는 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3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축하받는 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국힘, 김민석 총리 반대 규탄대회…본회의서 총리 인준 표결 보이콧,,,우원식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인준안 부의"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국회 본관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단독 처리힌 민주당을 규탄 했다. 또 국민의힘은 총리 인준 표결엔 참석하지 않았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어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단독 강행했다"며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 강행은 끝이 아니다. 이재명 정권 파국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는 지금껏 객관적으로 제시된 10대 결격 사유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소명하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청문회 협상 초기부터 표결만 내세웠다. 대화와 타협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며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해 이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양 교섭단체의 뜻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 인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의장으로서 매우 아쉽다"며 "그러나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규탄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규탄하고 있다. 2025.7.3 [사진=연합뉴스]

상법개정안 가결,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무효 23명으로 통과했다. 

그간 여야는 3%룰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여왔지만,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달리 적용되는 조문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했다. 3% 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소속인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으로 참여하겠다길래 처음엔 시간 끌기인가 했는데 이번엔 굉장히 전향적으로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의 협치로 통과된 법안이기도 하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인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야당이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국회는 총리 임명동의안과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계엄법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 1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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