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검찰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하는 대신 민간사업자들이 4895억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적용했다.
검찰은 또 대장동·위례신도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시 내부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흘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성남시 소유의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산건설,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프로젝트 등이 성남FC에 총 133억5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를 적용했다.
검찰은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을 받는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청구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지체 없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들어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한다. 가결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 대표를 구속할 수 있고, 부결되면 곧바로 영장은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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