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결렬.. 민주, 김진표 의장 중재안 수용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정안 제출"
대통령실 "일방적 강행 처리 유감" 국민의힘 "안전이 아닌 정쟁과 갈등 선택"
野 "이태원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거부권 행사시 국민 심판 면치 못할 것"
유가족, 정부 향해 이태원 특별법 공포 호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438일 만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1/630499_433467_3424.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참사 발생 438일 만인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통과되자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과 유족은 특별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수정안임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선 절대 안 된다"고 호소했다.
여야 합의 결렬.. 민주, 김진표 의장 중재안 수용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정안 제출"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재석 177인 중 찬성 177표로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지난해 6월30일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해 11월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원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특별검사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별도 특별법을 지난해 12월11일 발의했다.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의장은 지난해 12월21일 국회의 특검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중재안을 냈다.
여야는 이 중재안을 토대로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도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 중재안을 바탕으로 협상안을 수용해 수정안(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대표 발의)을 본회의에 올렸다.
최종 수정안은 김 의장의 중재안 내용이 모두 담겼다. 원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삭제했고, 법률 시행일을 총선 이후인 4월 10일로 변경했다.
핵심 쟁점인 특조위 구성 조항은 일부 변경됐다. 전체 인원은 11명으로 동일하지만 구성 요건 및 비율이 조정됐다. 원안에는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최종안은 여당과 야당의 몫은 그대로 두고 국회의장과 유가족 단체 추천 내용을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추천하는 3명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국민의힘은 유족단체가 야당 성향이기 때문에 특조위가 편향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러한 반발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상임위원은 5명에서 3명으로 줄었는데 유가족 단체 몫을 없애고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민주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연장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법안에는 조사위원회의 영장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동안 이태원참사 관련 범죄행위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박주민 의원은 수정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이러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원안에서 후퇴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 유가족분들의 의견을 100% 반영하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눈물을 흘리며 "강추위 속에서 오체투지를 하며 걸음을 옮기는 참담한 상황을 우리 국회가 이제는 끝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별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수정안은 중재안뿐 아니라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제기된 특조위 구성 및 활동 기간 단축 등을 전향적으로 수용했다"며 "쟁점 사항을 수용해 해소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일만큼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대통령실 "일방적 강행 처리 유감" 국민의힘 "안전이 아닌 정쟁과 갈등 선택"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및 쌍특검법 등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한만큼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통령실은 특별법 본회의 통과 이후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하겠다"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정쟁을 유발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이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도중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에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정작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할 쌍특검법은 표결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진상규명 촉구 구호 외치는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1/630499_433468_3452.jpg)
野 "이태원 특별법 즉각 공포하라" "거부권 행사시 국민 심판 면치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경계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오후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유가족들에겐 "발생 1년이 넘은 지금에서야 통과된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려는 용산의 방해로 민주당의 기존안과 국회의장 중재안 일부를 수용해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제 공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마저 거부할 것인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울분과 국민의 요구를 이번에도 외면할 것인가"라며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조법, 방송법, 배우자의 주가조작 범죄의혹을 밝히자는 특검법까지 국민의 요구를 거부하고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에도 정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국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라"며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9일 "뒤늦게라도 법이 제정된 것이 다행이다"고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정의당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법이 무사히 공포되고, 특조위를 구성해 참사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규명되는 그날까지 유가족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도 내놓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한 것은 마지막까지 여야의 합의를 바라셨던 유가족들 가슴을 후벼 파는 후안무치한 태도였다"며 "무엇을 지키고자 뙤약볕 밑에서 곡기를 끊고, 한파에 오체투지를 하던 유가족들을 외면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정부 책임 덮기 급급해서 유가족들과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뻔뻔하고도 잔인한 정부 여당의 행태를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아주 기본적인 책무도 지키지 않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며 "이 무책임하고도 무능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게 호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가족, 정부 향해 이태원 특별법 공포 호소
유가족들은 9일 본회의 이후 국회 본관 앞 야외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비록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진상규명의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며 "더 이상의 진상조사는 필요없다고 해왔던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고려하면, 무엇보다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 설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조사위원 추천 과정만이 아니라 여야 모두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해 조사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법안 통과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 또 국회에서 유가족을 외면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참사 이후 해왔단 행태를 국민의힘은 또 하고 유가족에 상처를 줬다"라며 "(참사에 희생된)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길 간절히 원하고 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윤 대통령은 짓밟지 말길 바란다. 절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고 강조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이태원특별법, 국힘 퇴장 속 본회의 통과...특검 조항 삭제·총선 후 특조위
- 총선 앞 '쌍특검법 재표결' 대치…여야, 9일 본회의 갈등 고조
- [이슈] 여야 새해에도 입법 두고 '대치'…이태원법은 협상 여지, 김건희 특검법은?
- [이슈] '19표' 싸움, 쌍특검 재표결 시점 '촉각'..민주, '내년 2~3월' vs 국힘 '조기처리, 반대당론'
- [이슈] 여야, '총선주도권' 싸움된 연말 불붙는 '김건희·대장동50억' 쌍특검…한동훈 대응 '주목'
- 김진표 의장, 이태원특별법 상정 거부 "여야 합의해야".. '오체투지' 피해자 유가족 "참담한 심정"
- [이슈] 인요한, '이태원' 이어 '5·18 광주' 통합 행보… 정작 당은 '대사면' '영남 중진 험지 출마'에 분란
- '100분토론' 이태원 참사 1주기, 공동체와 트라우마...권은희-용혜인-윤복남-백종우 출연
- 윤재옥, 정기국회 개회 운영방향 제시 “정책 지향, 민생 우선의 생산적 입법활동 펼쳐나갈 것”
- [행안위] '이태원특별법' 공청회 야당 단독 개최, 국민의힘 퇴장 "유가족 방청 사전 언급 없었다"
- [이태원 참사1주기] 시민추모대회 1만여명 추모 물결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정부 책임 없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하라"
- [이태원 참사1주기][전문] 尹대통령 추도 예배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 것”
- [이태원 참사1주기] 시민추모대회, 29일 오후 5시 시청앞 서울광장에서 열린다..."대통령자리 비워놓겠다", 정치권 추모 메시지
- 이태원 유족 빗속 행진…“尹, 이태원특별법 거부 말라”
- 국힘 ‘이태원특별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총선 정쟁법'...유족 '삭발' "참으로 비정하다"
- “이태원참사특별법 즉각 공포하라”…유가족 주말 도심 집회
- 국무회의에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 상정 안 해…유가족 한파 속 밤샘 1만5900배
- 이태원특별법 30일 국무회의 상정, 尹 거부권 행사할 듯…유가족 100여명 각각 159배
- [이슈]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 與 "위헌적 법률" 野 "위임 권력 함부로 행사" 유가족 "역사에 남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