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 인정...죄질 불량"
변호인 "편파적 증거 선택한 결과" "특검법 통해 사건 전말 밝혀야"
檢 "불법 대북송금 범행 실체 명백히 확인".. 칼날 이재명 향한다
민주, 대북송금 특검법 관철 총력 "尹, 특검법 거부하면 검사탄핵 추진"
與 "사필귀정..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6/652405_458291_832.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천만원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 정황을 폭로하고,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주가조작 사례금이라는 국정원 문건도 공개됐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거의 대부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2018년~19년 대북송금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리스크의 수렁에 빠지게 됐다.
특히, 이날 재판부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 동원"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한 만큼 향후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대북송금 수사 전반을 들여다 보는 대북송금 특검법을 관철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죄질 불량"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9년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2억 5천만원, 추징 3억 2천595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용 대납에 대해 이화영 당시 경기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 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성태(쌍방울 전 회장)가 이 법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뿐 아니라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고,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한 데 있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요청에 따라 방북비를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확대 개편된 평화부지사를 전담, 남북경제협력 정책 등을 도지사에 보고하며 포괄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를 했다"고 전제하고 "피고인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누락되자 방북에 압박을 느꼈다고 보여지며, 평화부지사 재직 기간 경기도 대표단 방북을 지속 추진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도지사 방북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김 전 회장이 500만 달러를 대납하고 또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 달러의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를 인정하고 이 돈에 대해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며, 사례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며 "만일 피고인의 요청으로 김성태가 대납한 것이 아니라면 쌍방울이 갑작스럽게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됐다. 경기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변호인 "편파적 증거 선택한 결과" "특검법 통해 사건 전말 밝혀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7일 오후 3시30분께 수원지법 앞에서 "이러한 편파적인 판결을 예상했지만, 막상 결과를 받으니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부패 뇌물 사건을 조작해 구속했던 세르지우 모루 판사가 생각났다"며 "이번 판결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가 그를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수사기록과 검찰 주장에 모순이 즐비하다. 때문에 재판 기간 특별한 반대 증거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모순된 증거에 반박해 왔다"며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법을 통해 조작 사건 전말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발언 이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이번 사건 증거를 본다면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 발언 직후 김광민 변호사 역시 "이 판결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판결 과정에서 쌍방울을 건실한 중견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제 귀를 의심했다"며 "쌍방울이 내의 팔아서 돈 벌지 않고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기업인지 국민이 다 안다"고 소리 질렀다.
그러면서 "10년에 가까운 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전제가 잘못된 재판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다"고 했다.
檢 "불법 대북송금 범행 실체 명백히 확인".. 칼날 이재명 향한다
검찰은 이날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오늘 판결을 통해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비용 대납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명목으로 300만 달러 등 쌍방울 자금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관련해선 "2018년 9월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배제된 것을 계기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며 "김성태를 통해 2019년 5월 도지사 방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한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에게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북한에서 경기도가 과감하게 협력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기대했고 이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에서 북한에 500만 달러를 약속했으나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김성태에게 이를 대납케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성태의 800만 달러 대납 동기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특히 재판부는 밀반출 등 방법으로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 밀반출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했다"면서도 "다만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됐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스마트팜 비용, 방북 비용으로 북한에 돈이 넘어갔다는 사실이 인정됐고, 경기도와 쌍방울 대북 송금 간 관련성이 인정된 만큼 향후 검찰의 칼날은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이 대표의 공모관계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 대북송금 특검법 관철 총력 "尹, 특검법 거부하면 검사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판결 이후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대북송금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다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며 "점차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과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등에 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지난 3일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며 "그런 방식의 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 검찰이 기소한 프레임 속에서 재판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기소권의 남용 내지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이런 관행에 대해서 철퇴를 가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與 "사필귀정..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에 대해 "'대북송금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됐다"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난 재판방해 공작은 다양하고도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됐다"며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었고,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특히나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재명 대표'를 위해 두터운 방탄막을 세우던 민주당은 끝내 반헌법적인 특검법까지 발의하며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게다가 특검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 추진을 검토 중이라는 말을 흘리며, 공공연한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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