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 10일 최고위에서 개정안 수정안 의결키로
특별한 사유 있으면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 변경하는 예외규정
개정될 경우 혜택 받는 이재명은 반대 의사…'맞춤용' 비판 부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6/652530_458385_489.jpg)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임기에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가 사퇴 시한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예외 규정을 두는 당헌 및 당규 개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를 보좌해온 '친명' 핵심그룹 '7인회' 중심 멤버인 김영진(3선, 경기수원병) 의원이 '당대표 대선 1년전 사퇴 예외 규정'에 반대하며 "이럴거면 전당대회를 치룰 필요가 없다"면서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친명계 내부 반발이 있다.
그럼에도 대표 임기 및 사퇴시한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질 전망이고, 이로써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추진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당헌 및 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최고위원회를 통해 당헌 및 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12일에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또한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 표방의 일환인 ‘국회의장 후보·원내대표 선출 때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등 다른 당헌·당규 개정안도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당헌 및 당규에 의하면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오는 2027년 3월으로 예정되어 있는 차기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인 2026년 3월에 당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해 6월에 지방선거가 열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대선 출마를 위해서는 2026년 3월에 대표직에서 사임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당헌 및 당규 개정안에서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가 사퇴 시한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는 당헌에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나 대통령 궐위, 대통령 선거 일정 변경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대표직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다음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에 사퇴하지 않고 그대로 지방선거까지 진두지휘할 수 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대선 준비도 할 수 있고 지방선거 공천에서 친명계 인사들을 대거 후보로 지명할 수 있어 권한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하지만 당내외에서 해당 규정 개정이 이재명 대표 연임에 힘을 싣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반대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 맞춤용' 개정안이라는 비판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정청래,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를 적극 설득하면서 '전국단위 선거', '대통령 궐위', '대선 일정 변경' 등의 문구를 빼는 방향으로 개정안 수정안을 다시 만들어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의 사퇴 시한을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6/652530_458386_4858.jpg)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대표 사퇴시한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개정임에도 반대하는 이유는 이번 당헌 및 당규 개정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내용인 당원권 강화에 더 힘을 싣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표심을 반영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당원권을 강화하면 표심 반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권 강화에 더욱 집중하고 있어 당대표 임기 논란으로 논점을 흐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친명계 핵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중앙대 후배이기도 한 김영진 의원은 지난 5일 비공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당권과 대권 분리를 통해 공정한 대선을 이끈다는 본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당헌 개정을 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려면 지방선거 6개월 전인 2025년 12월 1일로 당 대표 임기를 정해 새로운 대표가 지방선거도 치르고 대선 경선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의 주장대로 규정을 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번 규정 개정이 자신의 연임에 힘을 싣는 맞춤형이라는 것에 큰 부담을 느껴 한발 물러서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는 1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헌 및 당규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의결시키고 이재명 대표가 마지못해 이에 승인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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