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의원 “한우산업 안정화 도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폴리뉴스 양성모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의원이 21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던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과 '농어업회의소법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18일, 어기구 의원은 ‘양곡법’ 과 ‘농안법’을 대표발의했으며, ‘한우법’과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2건을 연이어 발의했다.

최근 한우산업은 소비위축과 도축물량 증가로 인한 한우값 폭락 ,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실제 2014년 한우 자급률은 43.7%에서 2023년 35.5%로 감소한 반면, 쇠고기 수입량은 2014년 28.2 만톤에서 2023년 45.4 만톤으로 증가해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이번에 대표발의한 ‘한우법안’ 의 주요 내용은 토종한우 유전자원 보호 및 한우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이와 함께 대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 은 농어업회의소를 설립 · 운영해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 농어업인의 경제적 · 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농어업회의소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농어업회의소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농산물 시장 전면 개방 ,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 지역소멸 등 농어업 · 농어촌의 위기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에 관한 법제화가 절실하다 .

어기구 의원은 “우리나라 축산의 근간인 한우산업이 붕괴위기에 처해있는데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로 한우산업 안정화를 꾀하고 , 국가정책의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구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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