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당론, 전당대회 이후 총의 확인”
“금투세로 주가 하락? 세금이 아닌 수익으로 투자 결정”
이재명 ‘공제 한도 두 배 상향 조정’발언은 “정밀한 검토 안 된 것”
“간호법·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됐던 법안…용산 동의 담보돼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4.8.6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8/659947_466347_1929.jpg)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지난 7일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강행할 경우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국회 논의를 촉구한 데 대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는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2025년부터 시행돼야 한다고 전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의 공제 한도 두 배 상향 주장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토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금투세, 예정대로 시행해야…당 의견 정리해야”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에 대해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내년부터) 시행돼야 된다”라는 입장임을 밝혔다.
그는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내의 입장에 대해서는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다”라며 “전당대회가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면 당연히 정책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을 것이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주가 하락 주장, 근거 없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8/659947_466348_2020.jpg)
진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실에서 지난 7일 금투세 시행이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 했을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무슨 세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주식 시장에서 또 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예상된다고 하면 세금이 있어도 투자를 하는 것이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면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거의 세계의 선진 금융시장들, 또 활성화된 자본시장에서는 전부 다 주식양도소득세가 다 도입되어 있고 세금의 차이는 없다”라고 밝혔다.
그는 “그런데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혹시 나중에 주식시장이 살아나지 못하고 영 주저앉을 때를 대비해서 그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시행으로 외국인 투자자 큰손들이 빠져나가 증시에 악영향을 주면서 전반적 하락으로 가지 않겠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먼저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시장이 있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본국 거주지 국가에서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 큰 손 투자자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국내에 큰 손 투자자다. 이분들은 이미 주식을 크게 보유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다”라며 “한 종목당 50억 이상이라고 돼 있다. 예전에는 10억까지였던 걸 50억으로 높여서 큰 손 투자자들은 금투세 도입과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는데 이분들이 세금 내니까 어디 다른 데로 빠져나가겠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했다.
금투세 대신 거래세 주장에 “개미 투자자 대변 맞나”
진 정책위의장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가 ‘필요하면 거래세를 다시 올리는 거 동의하겠다. 하지만 금투세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그는 “정말로 개미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하시는지 모르겠다. 우리 개미투자자들 가운데는 한 해에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분도 없지만, 현재의 증권거래세는 손해를 봤어도 거래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이 거래세를 더 높여서 낼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를 너무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제 한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금투세 도입하자고 하면서 설계되어 있는 공제 한도는 연간 5천만 원까지 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거기까지는 면세하겠다는 것”이라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런데 이게 공제 한도가 사실은 너무 높아서 거래세를 폐지하고 완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라며 “농특세를 빼고는 거래세를 다 없앤다. 이 거래세 폐지에서 줄어드는 세수만큼 금투세로 도입돼야 과세 중립이 실현되고 세수의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니겠나”라며 “그 기준선이 면세 포인트가 한 25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면서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를 2천만 원 했다가 다시 5천만 원까지 상향해 놨고 말씀하신 대로 세수의 부족이 발생했다”라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말 세수를 걱정하는 거라면 면세 한도가 너무 높아서 세수 결손이 커지니까 이 면세 한도를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OECD 회원국가 38개국 中 28개국 금투세 도입”
진 정책위의장은 200개 국가 가운데 90%가 (금투세를) 도입한 것이 맞느냐는 질의에 대해 “200개 국가 중에 90%가 도입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은 없다”라면서도 “주식시장이 거의 형성돼 있지 않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할 것은 전혀 아니다.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고 활성화돼 있는 이른바 금융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OECD 회원국가가 38개 국가인데 그중에 28개 국가가 전부 주식양도소득세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다.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10개인데 그중에 5개 국가는 단기보유, 즉 1년 정도 보유하고 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린다. 그 다음에 전혀 도입하지 않은 5개 국가는 홍콩 같은 도시 국가이거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이 소득세 자체가 없는 나라들”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공제 한도 두 배’ 주장…“막 올릴 일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하고 있다. 2024.8.2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8/659947_466349_2131.jpg)
진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공제 한도를 두 배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올릴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세수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조세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 투자 수익률이 한 6% 된다. 선진국, 미국처럼 10%라고 가정하더라도 1년에 5천만 원의 수익을 내려면 5억 원을 현금으로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 5억 원의 현금을 동원해서 투자하는 분이 우리 국민들의 몇 분이나 될까 싶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공제 한도를 두 배로 상승을 밀어붙이면 민주당 내부의 역학 구도 상 관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당의 총의가 그렇게 모인다면 저도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따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총의로 그렇게 결정되면 따르겠다. 따르겠는데 이 대표께서 5천만 원을 1억 원으로 공제한도를 상향하자라고 주장했던 것은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냐하면 제가 보고 드린 바가 없고 아직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어떤 액수에 따른 세금 규모 과세 규모를 자료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고 당신도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한 두 배쯤 상향하면 반대 여론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판단 때문에 그러신 것 같다”라며 “이 대표께서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발언이라고 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고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타결 가능성 높아”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의 만남에 대해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큰 틀에서는 여야가 민생을 위해서만큼은 서로 지혜를 모으자, 힘을 합치자라는 말씀을 주셔서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간호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눴다”라며 “절충해야 될 지점들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간호법 입법이 돼야 한다는데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미세한 차이만 조정하면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세사기특별법도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하게 논의해오고 있다. 법안 심사를 여러 차례 계속해 왔는데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루어져서 미세한 부분만 정리하면 타결될 수 있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 정책위원장은 “이 법안들이 다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법안”이라며 “여당이 합의를 해도 정부의 최종적인 동의가 확인되어야만 한다. 양당의 정책위의장이나 양당의 정책 담당자들이 합의했다고 해서 곧바로 용산의 동의까지 얻어 공포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미세한 쟁점들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여당은 정부 측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쟁점에 대한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부여당 간에 정리하는 일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정 협의체는 가동 가능성에 대해서 “여야정 협의체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 의제들만 논의하자고 들면 그게 무슨 여야정 협의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제기하는 의제들, 정치적인 쟁점이 치열한 현안은 놔두더라도 민생을 위해서 제안하는 야당의 입법 제안이나 정책 제안도 열어놓고 논의하겠다는 자세가 있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마다할 리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