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연루 최지성 등 경제인 16명도 복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정치인 및 주요공직자 27명이 사면 및 복권됐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 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前 국회의원), 홍문종(前 국회의원), 정찬민(前 국회의원), 백원우(前 대통령실 민정비서관), 하영제(前 국회의원), 형현기(前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잔형 집행 면제(사면) 및 복권됐다.

형 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는 윤미향(前 국회의원), 최강욱(前 국회의원), 유진섭(前 정읍시장), 박우량(前 신안군수), 이용구(前 법무부차관), 조희연(前 서울시 교육감), 한만중(前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정경심(前 동양대 교수) 등이다. 형 선고 실효는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을 없애주는 것으로, 집행유예·선고유예 중인 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이다.

복권 대상자는 심학봉(前 국회의원), 송광호(前 국회의원), 윤건영(現 국회의원), 은수미(前 성남시장), 송도근(前 사천시장), 이제학(前 양천구청장), 김종천(前 대전광역시의회 의장), 신미숙(前 대통령실 균형인사비서관), 김은경(前 환경부장관), 문형표(前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前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황희석(前 법무부 인권국장), 노환중(前 부산의료원장) 등이다. 복권은 형이 선고돼 법령의 정한 바에 의한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사면 및 복권된 정치인 및 주요공직자 27명. [사진=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경제인 16명도 사면 및 복권됐다. 정부는 "경제발전 공로가 있는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영세상공인 등에게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생경제 저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경제인 16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및 복권됐다. 2017년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가 복권됐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복권됐다.

이밖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청년 249명, 일반 형사범 1922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사면은 오는 15일 효력이 발생한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83만4499명에 대해선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014명은 14일자로 가석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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