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 달아주는 것"...민주당 '부결 적절 의견' 자유투표로
2월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139표)·부결(138표)...10표 차이로 과반 넘지 못해 최종 부결
단식 22일차에 체포동의안 표결, 野 '단식동정론'.. 민주당 지도부·친명계 "부결시켜야"
文, 이 대표 병문안.. 감사원 문 정부 '통계조작' 수사의뢰에 친문계도 부결 움직임
비명계 "당 혼란 막으려면 이 대표가 당론 가결 요청해야" 한발 물러서
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과 약속 지키라" 압박
체포동의안 관련 여론은 찬반 팽팽.. 무당층 중도층은 통과 반대 우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1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결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309/620303_421870_5118.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 뇌물, 위증교사 모두 양형 기준이 정하는 가장 무거운 형벌 구간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가운데 공개된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비상 상황이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밝힌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지 석달 만에 '부결 호소' 메시지를 보냈다.
21일차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를 앞둔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지만,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서는 안된다”며 '부결 호소 메시지'를 올렸다.
내일(21일) 표결을 앞두고 긴장 속에 있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부결 호소' 메시지를 받은 이후 20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론을 모았다. 2시간반동안 토론 끝에 민주당은 '부결 적절' 의견을 냈으나 '부결 당론'은 결정하지 못하고 '자유투표 '방식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30여명 의원들이 공개 발언했고 당 지도부는 '부결이 적절하다'고 결정했으나 '부결 당론'으로는 최종 결정하지 못하고 '부결 적절 의견, 자유투표'로 결정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논의 사항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었다"면서도 "이것을 당론으로 하지는 않고, 각각 의원님들께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백현동, 대북송금 의혹 구속영장 청구...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범죄"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게 배임, 뇌물,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무려 142쪽에 달한다.
배임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것을 말한다.
또, 뇌물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이 금액을 검찰은 뇌물로 보고 있다.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득액이 300억원이 넘고 가중요소가 있는 배임은 징역 7~11년, 수수액이 5억원이 넘고 업무 관련성이 높은 뇌물은 징역 11년~무기징역, 위증교사도 죄질이 나빠 징역 10개월~3년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징역 11년~36년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나아가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비용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의자는 북한 최대 접경지인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음에도 사익 추구를 위해 김성태로 하여금 북한 측에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어 "이는 대한민국 실정법 및 대북제재를 위반한 것을 넘어서 국제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덧붙였다.
2월 체포동의안 표결, 가결(139표)·부결(138표)... 10표 모자라 과반 넘지 못해 최종 부결
현역 의원인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이와 같은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149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의원 111명과 정의당 의원 6명, 시대전환(조정훈)·한국의희망(양향자) 각각 1명, 여권 성향 무소속 황보승희·하영제 의원 등을 포함하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수는 모두 121명이다. 즉, 민주당 의원 중 28명이 가결표를 던질 경우 체포동의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지난 2월27일 이 대표의 첫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기권·무효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 수는 31~37명으로 추산된다. 당시 재석 의원 297명 가운데 가결 139표, 부결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나왔다.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가결표가 1표 더 나왔지만 과반(149석)을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가결표(139표)가 부결표(138표)보다 1표 많았지만 단 10표차이로 과반 149석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에도 가결과 부결 모두 과반을 넘기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계파간 갈등으로 인해 다시 내홍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단식동정론' 확산, 민주당 지도부·친명계 "부결시켜야".. 감사원, 文정부 통계조작 수사의뢰에 친문계도 결집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는 부결이 다수인 상황으로 보인다. 21일이면 단식 22일차가 되는 이 대표에 대한 '단식동정론'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명계 초선 강경파 '처럼회' 소속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밤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내 분위기를 묻자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40여명은 부결해야 하지 되지 않느냐. 압도적 다수는 부결이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친명계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일 최고위 발언에서 "누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있다"면서 "증거도 없이, 도망갈 우려나 염려도 없는 이재명을 굳이 구속하겠다는 건 아댱 탄압, 정적 제거, 야당 분열 공작이 아니고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은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사법을 빙자한 사냥"이라면서 "오로지 정적 제거를 위한 체포동의안에 가결한다는 것은 그 취지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검찰의 부당한 탄압을 용인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부결 촉구를 시사했다. 그는 "우리가 똘똘 뭉쳐 이재명 대표를 지켜내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정치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제1야당 대표를 증거도 없이 왜 구속수사를 해야하나, 1년 반동안 수사하고도 더 수사 하고 싶으면 불구속 수사를 해야한다"면서 "부당한 정치수사, 정적제거 본보기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부결하는 게 의총 결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의원도 "가결은 당의 자해적 혼란을 낳을 것"이라며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독재에 거부하는 부결이 옳고 이견을 하나의 결론으로 녹이는게 당당하다"며 "당론 부결의 파장은 전선의 유지와 강화로 극복될 것이지만, 가결은 당의 자해적 혼란을 낳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이미 당할 만큼 당했고, 응할 만큼 응했고, 검찰에 기회를 줄 만큼 줬다"며 "본질적으로 이번 투표는 이 대표의 판단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의원 각자의 판단을 묻는 것이다. 영장 청구가 옳은가 그른가? 검찰 독재를 막을 것인가 용납할 것인가? 이것을 각자가 판단하는 것이 지금 주어진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19일 MBC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김의겸 의원도 BBS 라디오에 출연해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며 "한 표의 이탈도 없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부결될 것이라 본다. (당내에서) 부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친명계와 거리를 두던 친문계도 '부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 병문안을 한 것이 일종의 '시그널'이라는 해석이다. 여기에 최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통계조작' 발표 이후 문 정부를 향한 검찰의 '통계조작' 수사가 전면 진행되면서 친문계 내부적으로 '검찰에 맞서 함께 싸워야 한다'는 변화된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향해 단식을 만류하며 "이제 이 대표가 혼자가 아니다"며 "국면도 달라지고 있다. 길게 싸워나가야 한다. 또다른 모습으로 다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강성지지자들이 '문재인 출당' 촉구 피켓시위에 대해서도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은 당의 어른이다. 어찌 비난하는가"라며 "지금은 단결해 외부의 무도한 세력과 맞서야 할 때이다"고 서로 '단결'을 강조했다.
비명계 "당 혼란 막으려면 이 대표가 당론 가결 요청해야".. 한발 물러서
반면, 비명계는 섣불리 가결을 얘기하기 보다는 "이 대표가 당론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며 한발 물러서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대표의 리더십이 오히려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며 "이 대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오히려 이 대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다"며 "의원들의 자유 투표가 아니라 (이 대표가) 이게 부당하다, 부결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가결시켜달라, 일치단결해 가결시켜주면 내가 자신이 있으니 법정에 가서 무죄, 기각을 시키고 오겠다고 하는 대표 리더십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응천 의원은 19일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인터뷰에서 "이제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더라도 분열의 길로 가지 않을 방법은 대표가 6월에 말씀하셨듯 가결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가결 입장 발언을 직접) 하는 게 제일 낫다"며 "그렇게 되면 대국민 약속을 했던 것이니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도 이게 반란표가 아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의원은 20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지도자라고 한다면 내가 가서 당당히 받을 테니까 이번에 당론적으로 가결을 해줘라고 의원들에게 요청을 해야 한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무혐의 나왔다면 정치적 수사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윤석열 정부한테는 커다란 악재로 등장할 것이다.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올바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결이 난다 하더라도 이른바 강성당원들의 이탈자에 대한 색출작업은 굉장히 거셀 것"이라며 "친명 비명 나누는 것보다 큰 틀에서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이 386 정치인의 몰락을 만들어내는 길목으로 본다"고 했다.
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국민과 약속 지키라" 압박
국민의힘은 연일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면서 체포동의안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20일 전국 시도당위원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이 대표 자신의 입으로 불과 석달 전에 약속한 만큼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와 관련된 혐의들은 전형적인 토착형 권력비리 혐의다.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되던 2년여 전 민주당 내부에서 처음 제기된 사안"이라며 "그런 사안에 대해 야당 탄압이니 정적 제거니 하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국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당 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당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전형적인 집단사고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류에 대한 출구를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국회 상임위 보이콧 등 국정운영 방해에서 찾는 것은 매우 나쁜 정치"라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이라며 "민주당이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만든다고 해도 다수 국민들께서는 이 대표의 구속 문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19일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그것도 못 하겠다고 버티는 건 특권의식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버틴 게 뉴스가 된 지루한 지난 2년"이라며 "이번에는 실질심사를 받고 당당하게 정면돌파를 했으면 한다. 그게 이재명다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 관련 여론은 찬반 팽팽.. 무당층 중도층은 통과 반대 우위
한편,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의 49.8%가 '통과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반면 '통과돼야 한다'는 44.2%였다. 통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5.6%포인트(p)나 많았다. 이외에 '잘 모르겠다'는 6.0%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지하는 정당과 이념 성향에 따라 확연히 의견이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응답이 86.4%에 달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통과되면 안 된다'는 답변이 83.9%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45.0%가 체포동의안 통과에 반대했고, 찬성 의견은 40.2%에 그쳤다. 또, 중도층에서도 '통과되면 안 된다'(50.3%)의 비중이 '통과돼야 한다'(43.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RDD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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