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리뉴스 김민수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선진화와 생태계 구축을 위해 매일경제신문과 환경재단이 함께 마련한 ‘ESG 리더십 과정’은 국가별 ESG 공시, 글로벌 기업의 경영 사례, 탄소 중립 등 ESG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국내 첫 최고경영자(CEO) 대상 ESG 교육 과정이다.
본 기사는 지난 9월 27일에 열린 ‘제6기 매경·환경재단 ESG 리더십 과정’ 3주차 과정에서 UNEP FI 한국 대표이자 BNZ파트너스 임대웅 대표의 기조강연 ‘자본주의의 대전환과 그린 비즈니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의 내용을 토대로 다루고 있다.
임대웅 대표는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 학사, 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에든버러대학교 대학원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유엔 글로벌콤팩트 운영위원, 녹색성장위원회 전문위원, 에코프론티어 상무,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파트너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에코앤파트너스 대표 파트너 및 울산과학기술원 UN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산업계 겸임교수로 재직 중에 있다.
2023년 ‘세계 100대 지속가능기업(Global 100)’ 중 분야별 리더 기업
세계 100대 지속 가능 기업 중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다. 분야별 리더 기업을 살펴보면 우선 이베르드롤라(Iberdrola)가 있겠다. 뉴욕타임즈에서 ‘친환경 전력의 엑슨’이라고 불리는 스페인 전력 회사인 이베르드롤라는 2022년 지속가능한 투자 측면에서 다른 모든 글로벌 100대 기업을 이끌어냈다. 재생에너지 및 EV 충전과 같은 녹색 자산에도 86억 유로를 투자해 에너지 저장 및 수소 생산 역시 가능하다.
다음으로 제록스(Xerox)다. 제록스는 1970년대부터 인종적으로 더욱 다양한 직원을 채용하려는 노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코네티컷에 본사를 둔 문서 관리 회사는 전 CEO인 ‘Ursula Burns’의 노력 덕분에 성별 다양성 분야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은 임원의 58% 이상이 여성으로 지난해 43%에서 더욱 증가했다.

인종적으로 가장 다양한 임원들을 보유한 리더 기업은 HP다. 2020년 HP는 새로운 CEO인 엔리케 로레스(Enrique Lores)의 리더십 하에 2025년까지 흑인 및 아프리카계 미국인 임원수를 두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다국적 IT 기업은 이미 리더십을 다각화하는 과정에 있다. 경영진의 58%가 인종적으로 다양하며, 이는 2021년 43%에서 증가한 수치다.
CEO와 근로자 평균 급여 격차가 가장 낮은 곳은 스토어브랜드(Storebrand)다. 노르웨이의 스토어브랜드 CEO인 ‘Odd Arild Grefstad’의 보수는 2021년 903만 크로네(약 11억1800만원)에서 2022년 932만 크로네(약 11억5500만원)로 증가했지만, 그의 금융 서비스 회사는 CEO 대 근로자 급여 비율에서 6.5:1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노르웨이 회사의 직원 급여는 2022년에 27억3000만 크로네(약 3381억)로 증가했다.
납부한 세금 중 최고 비율의 타이틀을 보유한 기업은 코메르츠방크(Commerzbank)다. 일부 기업은 세금 회피 능력으로 악명이 높지만 코메르츠방크는 그들과 다르다. 독일 은행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G100 기업 중 EBITDA 대비 세금 납부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이전 기간의 34.63%에서 감소). 특히 이 카테고리의 상위 10개 기업 중 5개가 유럽 기업이었다.
지속가능한 수익에서 가장 높은 성장을 한 기업은 이탈리아의 양대 은행 중 하나인 ‘Intesa Sanpaolo’다. 이탈리아 은행은 지속가능한 수익이 지난해보다 234% 급증해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Intesa Sanpaolo 역시 환경 대출, 영향력이 큰 사회 대출을 통한 대출 및 녹색 채권 인수 덕분에 Corporate Knights의 2022년 지속가능한 은행 보고서에서 미화 36억 8000만 달러로 지속 가능한 총 수익에서 1위를 차지했다.
세계 10대 ESG 기업의 그린 비즈니스에 따르면 녹색 매출 비중 89%, 녹색 투자 비중 86%를 보이고 있는 만큼 그린 비즈니스에서 승부가 갈리고 있다.

왜 다들 택소노미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가?
2018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정의를 분류하고자 EU 택소노미를 만들게 된다. 이후 2021년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2018년 1월, EU는 지속가능금융 투자촉진, 리스크 관리 투명·장기적 문화 촉진의 3대 목표를 위한 10대 법·제도 패키지를 도입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녹색분류체계 구축
- 녹색금융상품을 위한 표준 및 라벨 제도 도입
- 녹색 인프라 사업 투자 촉진
- 투자자문 제공 시 지속가능성 통합
- 기후변화 고려 벤치마크 지수 개발
- 신용평가, ESG 리서치에 지속가능성 통합
-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무 명확화
-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은행·보험 관련 금융감독
- TCFD 강화 및 IFRS 표준 연계 검토
- 지속가능금융을 위한 금융기관 거버넌스 촉진


택소노미에는 6대 정의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자원순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이다.
그린 비즈니스의 판단을 위한 택소노미의 접근법으로는 택소노미의 대상인지,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택소노미 공시를 공개하고 있다. 2023년 EU는 택소노미를 의무 공시로 채택하고 내년부터는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와 ESRS(유럽지속가능성공시기준)를 의무로 공시해야 하도록 했다.
CSRD의 목표는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의 준수는 물론 기업의 행동 변화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재무 보고와 동등한 수준으로의 발전이다. 이런 기본 목표를 바탕으로 ESRS가 개발됐기 때문에 보고 조직은 표준만 따라가기보다는 지속가능경영으로의 체질 전환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실제 적용 사례로는 농협, 삼성생명, SK(국내 최초 택소노미 보고서 발간) 등이 있겠다.


택소노미 의무 공시 다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중대, 포괄적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 증가로 상장기업의 기후변화 공시 의무 규정안을 2022년 3월에 발표했다.
규정안에는 ▲기후 관련 리스크 및 리스크 관리 절차에 대한 기업의 운영 방식 ▲단기/중기/장기적으로 기업이 식별한 기후 관련 리스크가 어떻게 기업의 비즈니스 및 연결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미칠 가능성 ▲식별된 기후 관련 리스크가 기업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끼친 영향 및 향후 미칠 가능성 ▲기후 관련 사건(악천후 및 기타 자연 조건) 및 이행 활동이 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항목 및 재무제표에 사용된 재무 예측과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IFRS 재단은 ISSB(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를 설립하고 ESG 공시 기준을 발표했다. 내용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일반요건 및 기후 관련 재무 정보공시와 관련된 기준이다.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도 ISSB의 국내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인 CSRD가 있겠다. CSRD 적용을 받는 기업은 EU 기반 모든 기업의 75% 수준으로, 이들은 ESRS에 따라 공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근로자 수 250명 이상의 모든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역내 순 매출이 2.5억 유로 이상이며, EU에 자회사 또는 지점을 보유한 비EU기업이다.
2024년에는 비재무정보공개지침 대상에 이미 해당되는 기업, 2025년에는 현재 NFRD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2026년에는 상장된 중소기업, 소규모 비복합 신용기관, 전속보험회사 등으로 나뉘어 적용이 된다.


EU 기후변화 의무공시는 무엇을 요구하는가?
ESRS E1(기후변화)의 정보공시 요건으로는 거버넌스, 전략, 영향·위험·기회 관리, 지표·목표로 구성된다. 기후관련 정보에 대한 사용자 니즈는 기업의 물리적·이행 리스크, 2050 탄소중립 목표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후시나리오에 따른 기업의 계획과 회복탄력성에 대한 것이다.
또한, 기후 시나리오 분석은 기업의 회복탄력성, 탄소중립 목표 수립, IROs(영향·위험·기회)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

ESRS E1의 첫 단계는 이행조치 및 관련 재무·투자 계획을 포함한 이행계획 보고다.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이 지속가능경제로의 전환 및 파리협정의 1.5°C 목표와의 호환성 여부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언제 관련 계획을 승인할 것인지 보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목표 수립 및 조치다. 기업은 최소 2030년, 2050년 절대량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보고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탈탄소화 조치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전반적 기여 활동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에너지 사용량과 믹스는 비재생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나누어 사용량 및 비중, 집약도 정보에 대해 보고해야 하며, ‘Scope 3’ 온실가스 배출량과 집약도는 GHG Protocol 기준에 따라 중요도롤 스크리닝 후 산정을 거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투자를 통한 온실가스 제거 및 감축사업을 통해 가치사슬 내 온실가스의 제거와 저장량, 가치사슬 외부에서 배출권 구매나 투자 등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분과 제거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내부 탄소가격 스킴의 적용 여부, 해당 스킴이 기후변화 방침·목표 관련 의사결정과 이행 인센티브와의 연계성 보고도 적용된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ESRS E-1(기후변화), ISSB S2(기후재무공시)가 요구하는 본질은 그린 비즈니스로 전환 및 확대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① 배출량 산정(Scope 1~3), ② SBTi에 따른 탄소중립 목표수립(2030, 2050), ③ 감축조치 및 이행로드맵 개발 및 이행, ④ Taxonomy에 따른 탄소중립 비즈니스로의 전환, ⑤ 위험과 기회의 재무영향 파악, ⑥ 전체 기업전략에 탄소중립 비즈니스로의 전환 계획 통합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린 비즈니스와 기후재무공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본질은 택소노미에 따른 탄소중립 비즈니스로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
탄소 중립의 길을 가기 위해 잡아야 하는 핵심 키, 바로 그린 비즈니스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