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대로라면 대통령선거일 1년 전인 2026년 3월 사퇴해야
지방선거는 2026년 6월…당내 혼선 막기 위해 예외조항 추가
전당대회 앞둔 국민의힘도 차기 대권후보들 대표출마 저울질
이재명 연임용 개정 인식…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6/651495_457337_230.jpg)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각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서 새로운 대표 선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일 1년 전에 대표직에서 사퇴해야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 및 당규 개정안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전국 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헌 25조 3항은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임기는 다음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해야 하고 최고위원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행 규정, 대선출마 하려면 2026년 지방선거 3개월 전 대표 사퇴해야
이 경우 새로 뽑히게 되는 당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없다는 난맥에 빠지게 된다. 대통령 선거일은 2027년 3월이기 때문에 2026년 3월까지 당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2026년 6월에 열린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2026년 3월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데 이 경우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없다.
결국 이는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한다면 2026년 8월까지 임기라 지방선거를 무리없이 지휘할 수 있다. 결국 대선 출마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을 선보는 것이다. 지방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을 당대표 임기의 예외조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경태 당헌당규개정 태스크포스 단장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민주당 당헌당규에 대선 출마 관련 예외규정이 없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를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의힘도 이와 비슷한 규정 때문에 차기 당권 주자들이 선뜻 전당대회에 나서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에 뽑힐 대표는 지방선거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선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한다.
국민의힘은 당헌 71조의 대통령후보자 자격 조항에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보다 6개월이 빠르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표직에서 2025년 9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다만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은 사퇴 규정에서 예외로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8월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예외적으로 당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국민의힘으로부터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샀는데 이번에 아예 '기소 시 당직 정지'라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귀책사유로 재궐 또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한 무공천 규정도 폐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6/651495_457338_322.jpg)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수렴 필요" 의결일정 연기
하지만 당헌과 당규를 개정하는 목적이 이재명 대표 연임용이라는 민주당의 속내가 드러난다며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이재명 원톱'이라는 여론 비판을 듣고 있는데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민주당 중진의원은 "국민들에게 개혁입법 의지를 보여야 할 22대 국회 첫날에 굳이 당헌당규 개정을 꺼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일정도 연기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의총과 지도부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숙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이승환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지난달 31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민주당에서 민주가 실종됐다. 이재명 연임 체제가 완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양만희 SBS 논설위원도 "특정인을 위한 제도다. 퇴행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반면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당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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