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의결, 사흘 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정혜전 대변인 "위헌·위법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의무·책임"
국민의힘 "13조 현금살포법·불법파업 조장법 재의요구는 미래 위한 결정"
민주당 "협치하자는 날에 거부권 폭탄…대통령 폭주 독재 수준에 이르러"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가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 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20, 21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방송4법' 거부권(재의요구안)을 19번째로 행사(재가)한 후 또다시 2개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기록은 임기 중 총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2번째다. 

앞서 정부는 방송4법 거부권 행사 다음날인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노사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크고 25만원 지원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협하고 물가 상승 등 민생경제 부작용 초래 가능성이 높다"며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의결한지 3일만에  재가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했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사회적 공감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민생법안을 제쳐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계속 강행 처리한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두 법안을 단독 처리한 야당을 겨냥해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이 위헌이나 위법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25만원 지원법은 13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조항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복지가 아니라 사회 약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명제하자는 것"이라며 "21대 폐기된 법안보다 더 악화됐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힘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3조 현금살포법과 불법파업 조장법에 대한 재의요구는 민생과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며 "현금살포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자 무분별한 현금 지급으로 우리 경제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민생 역행 법안이다. 생색은 민주당이 다 내고 고물가와 고금리 고통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민생 고통 법안이다. 불법파업 조장법은 노사관계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뺏는 악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심 끝에 내린 대통령의 결단은 국민과 민생,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결정이다. 민주당은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한 입법폭주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늘 그래왔듯,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게 아니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민생법안부터 하루속히 논의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20번째, 21번째 거부권 행사를 한 윤 대통령을 겨냥 '거부권 중독'이라며 쏘아부쳤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협치에 나선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졌다"며 "습관적 거부권 행사라는 표현도 부족하고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맹비난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일명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거부권 행사 법안이 21건으로 늘었다. 자신이 뭘 거부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 게 뻔하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특별법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서민을 돕고 골목 경제를 회복시킬 마중물이 될 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동안 전국을 돌았고 현장에서 민생을 살피겠다고 약속해놓고는 막상 복귀하자마자 민생법안을 걷어 찼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역시도 매몰차게 거부했다. 노동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을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디로 갔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히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제3자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다는 대승적 결단을 공표했고 국민의힘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화답한 날이다"며 "여야가 모처럼 협치에 나선 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폭탄을 던져 판을 깨겠다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국회 입법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대통령의 폭주는 가히 독재 수준에 다다랐다. 4.19 혁명으로 축출된 독재자 이승만을 추종하는 것이라면 이미 그의 기록을 능가했음을 알려주고 싶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심만 받들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두 법안은 국회에서 재처리하게 되는데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일단 국민의힘이 107석이라는 의석을 갖고 있는데다가 야당 가운데 개혁신당도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신당 3석을 포함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까지 10석의 이탈이 필요한데 사실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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