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2일 오찬서 무기 사용 검토 지시.. 尹측 "가짜뉴스"
경호처 내부망에 "영잡 집행 저지는 위법".. 삭제 됐다 하루 만에 복구
박종준 전 처장, 무력 충돌 막기 위해 조율 나섰으나 실패한 듯
경찰·공수처, 내부 동요 고려 주초 2차 집행 전망.. 1천명 동원
![관저 순찰하는 경호처 직원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7610_486617_345.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경호처의 내부 동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지난 12일 자신을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지시했으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도 무기 사용을 지시하자 이에 반발한 경호처 간부들이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있는 것.
또, 한 경호처 인사는 내부망에 '영장 집행 방해는 위법'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됐으나 내부 반발로 다시 복원된 상태다.
한편,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 내부 동요를 활용해 2차 영장 집행은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김성훈 차장도 체포 대상으로 삼고, 수사관과 경찰 특수단 인력 1천명을 동원할 계획이다. 공수처도 대치 과정에서 체포팀 인원들이 상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尹, 12일 오찬서 무기 사용 검토 지시.. 경호처 간부 집단 반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나를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는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윤 의원은 경호처 내부에서 이러한 제보를 했다고 밝히면서 "12일 윤석열 씨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 6명의 경호처 간부와 오찬을 가졌다"며 "이 자리에서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윤석열 씨는 이런 불법적 지시를 했는지 당장 밝히고,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김 차장도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한 경호처 직원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메시지에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 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전날 경호처 직원 일부가 배낭을 메고 관저 입구에 나타났는데 이들은 대테러팀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김 차장이 대테러팀에 완전군장을 하고 화기는 가방에 넣어 실탄을 챙기되 삽탄은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가 직원들이 경악하자 그 활동이 종료됐다는 제보도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차장이 대테러팀에 복장을 갖추고 무기를 휴대해 언론에 대한 과시성 무력시위를 보여주었는데, 어제 오후 확인되기로는 경호처 내부에서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중단하라'는 내부 지시가 있었다. 경호처 차장과 경호본부장의 지시는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것은 12일 한겨레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간부들과 지난 11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12일 오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리)이 주재한 부장단 회의에서 경호처 4급 이상 간부들은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이 집단 반발했고, 김 차장의 사퇴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이날 참석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모두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전해진다.
한 부장은 부서 직원 전원(15명가량)에 대해 휴가를 지시했고, 김 차장은 해당 인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윤건영 의원도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김 차장은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전술복 및 헬멧 등 복장 착용 등을 지시했다"면서 "이날 회의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의원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하였을 뿐 위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으며, 대통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 직무를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경호처 내부망에 "영잡 집행 저지는 위법".. 삭제 됐다 하루 만에 복구
이런 가운데 경호처 내부망 '영장 집행 저지는 위법'이라는 글이 게재됐고, 무단으로 이 글이 삭제되자 내부 반발에 의해 하루 만에 복구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11일 경호처 내부망에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위법하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가 바로 삭제됐다.
해당 글 작성자는 "현 상황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7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다툼은 절차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라고 발언한 것을 인용하면서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절차에 의해 해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며,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이 글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삭제 과정에서 게시글 작성자의 부서장이 삭제 지시를 거부하고, 다른 부서의 부서장도 지시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김 차장은 전산 담당 직원을 시켜 게시글을 삭제했으나, 내부 반발이 잇따르자 12일 원상복구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종준 전 처장, 무력 충돌 막기 위해 조율 나섰으나 실패한 듯
경찰·공수처, 내부 동요 고려 주초 2차 집행 전망.. 1천명 동원
이처럼 경호처 내부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박종준 전 처장의 사퇴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박 전 처장은 공수처와 경호처간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차례 중재를 건의하며 조율을 시도했으나 결국 좌절되자 경찰 소환 요구에 응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처장은 경찰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단 생각으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여러차례 정부기관 간 중재를 건의했고, 대통령 변호인단에도 대안을 요청했지만, 그에 맞는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은 후 강경 방침을 고수하자 경호처 내 다수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박 전 처장의 경찰 자진 출석에 대해 "지금 같은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설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늦추려 했다는 설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박 전 처장의 출석에 반대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박 전 처장은 지금 상황이 못마땅하다고 보고 그걸 이야기하려 했다고 추측해본다"고 말했다.
경찰과 공수처는 경호처의 내부 동요를 활용해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소환에 3차례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서도 체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수처는 대치 과정에서 체포팀 인원들이 상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휘부의 지시에 불복해 영장 집행을 막지 않는 경호처 직원들을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2일에는 경호처와 국방부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도 발송했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일에는 형사기동대장,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광역수사단 지휘관들을 소집해 2차 체포영장 집행 관련 방침을 공유했다.
8일에는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부서에 영장 집행 시 투입될 수 있으니 준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대상 부서 수사관과 경찰 특수단 인력을 합치면 1천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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