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선고 이후 약 100여일 만에 2심 시작
선거법 항소심은 이달 말 결심공판 예정
‘최측근’ 김용 2심도 징역…당시 시장 李 재판에도 영향 줄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2.5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0568_489949_335.jpg)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이는 1심 선고 100여일만에 2심이 열리는 것으로 이 대표는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항소심도 다음 달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아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다.
위증교사 1심 '무죄'‧선거법 1심 '유죄'…항소심 결과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 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이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통상적인 증언을 요청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최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음주는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씨 위증을 인정하면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오는 26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같은 형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할지 검토 중이다.
‘최측근’ 김용, 징역 5년…李 대장동 재판에 영향 미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0568_489951_3451.jpg)
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2021년 4~8월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6억 원은 김 전 부원장이 받았고, 나머지 2억47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받았으나 이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별개인 뇌물 혐의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 쟁점으로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 즉 김 전 부원장이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시스템 정보에 대해서는 "증명력·신뢰성이 낮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러한 김 전 부원장의 2심 재판 결과는 불법 정치자금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수수됐다는 것으로 결국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를 위해 오간 돈이라는 뜻으로 풀이 돼 이 대표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150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란 단어가 총 130회, ‘경선자금’은 28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김 전 부원장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개발 방식의 결정, 공모 지침,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 분배 등 전반에 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등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기록이 방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김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이 이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이나 대선 본선에서 '사법 리스크' 재부각이 될 수 있어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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