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1심 선고 이후 약 100여일 만에 2심 시작
선거법 항소심은 이달 말 결심공판 예정
‘최측근’ 김용 2심도 징역…당시 시장 李 재판에도 영향 줄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2.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2.5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 11일 열린다. 이는 1심 선고 100여일만에 2심이 열리는 것으로 이 대표는 지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선거법 항소심도 다음 달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아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가 점증하고 있다. 

위증교사 1심 '무죄'‧선거법 1심 '유죄'…항소심 결과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 1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 일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듣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이 대표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이 대표는 2019년 2월께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통상적인 증언을 요청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최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음주운전을 음주와 운전으로 나눈 후 음주는 죄가 아니고, 운전도 죄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은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씨 위증을 인정하면서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본 1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결심공판을 오는 26일 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같은 형이 대법원까지 유지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에 해당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제청할지 검토 중이다.

‘최측근’ 김용, 징역 5년…李 대장동 재판에 영향 미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의혹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6일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2021년 4~8월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6억 원은 김 전 부원장이 받았고, 나머지 2억4700만 원은 유 전 본부장이 받았으나 이를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별개인 뇌물 혐의는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 쟁점으로 김 전 부원장 측이 제시한 구글 타임라인 기록, 즉 김 전 부원장이 금품수수 장소로 지목된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는 스마트폰 위치정보 시스템 정보에 대해서는 "증명력·신뢰성이 낮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러한 김 전 부원장의 2심 재판 결과는 불법 정치자금이 '대선자금' 명목으로 수수됐다는 것으로 결국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를 위해 오간 돈이라는 뜻으로 풀이 돼 이 대표의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150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란 단어가 총 130회, ‘경선자금’은 28회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김 전 부원장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개발 방식의 결정, 공모 지침,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 분배 등 전반에 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성남FC 등 의혹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사건 쟁점이 복잡하고 증거·기록이 방대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  이전에 1심 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법조계는 관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김 전 부원장의 유죄 판결이 이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이나 대선 본선에서 '사법 리스크' 재부각이 될 수 있어 이 대표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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