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법원이 잘 가려낼 것"
검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vs 李측 "정적 제거 차원의 기소"
2심 결과 따라 '후보교체론' 가능성
재판부 '공소장변경 요청' 이유는?
與 "중대 범죄…상식·정의에 따른 판결 기대"
野 "정치적 숙청 시도 사법농단"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대권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대한 결론이 오는 3월 26일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3312_493048_4759.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대권 관문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대한 결론이 오는 3월 26일 내려진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예상되고 있어 조기대선이 성사될 경우 이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만큼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대권 도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대법원 최종심이 남아 있더라도 당내에서 '후보교체론'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법원이 잘 가려낼 것"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가 양형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국민들은 공중파나 주요 일간지에 보도되는 건 전부 사실이라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일반적 허위사실 유포보다 방송사, 주요 일간지 등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이 유포됐을 때 그 영향이 더 강력하다"고 말했다.
즉,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이뤄지는 허위발언의 경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면 정 교수는 대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토론이나 대담 등의 영향력에 대해 "2000년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즐었고 시청률도 저하됐다"며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떨어졌다"며 토론회 등에서의 발언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 vs 李측 "정적 제거 차원의 기소"
오후에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1심에서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명낙(이재명-이낙연) 대전'이라 할 정도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된 상황에서 대장동 의혹에 백현동 의혹까지 대두돼 코너에 몰렸다"며 "전국에 생방송되는 국정감사장을 활용하기 위해 피고인은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협박 당사자로 지목된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모두의 증언이 직무유기나 협박이 없었다고 일치한다"며 "피고인은 지금까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 누구인지, 언제 협박받은 것인지 등 기본적 사실도 특정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도 관계없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 대표의 발언은 대담에서 시민 패널의 질문에 대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정확성과 완결성이 떨어진다"며 "토론회 내용은 허위 사실 공표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단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통상적인 허위 사실 공표와 다르다. 해석과 추론에 의해서 허위 사실 공표 대상의 외연을 최대한 확장해서 구성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적 제거 차원의 수사, 기소의 연장선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 대표도 직접 최후진술에 나서 '정치적 기소'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협박이란 말은 사실 제가 과하게 표현한 거다. 사실 화가 났다. 처음에는 압박이라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걸 협박이라고 표현했는데 어쨌든 문제 된 발언 했다"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증거도 없이 말한 제 잘못이지만 저의 표현상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점을 감안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2심 결과 따라 '후보교체론' 가능성
재판부 '공소장변경 요청' 이유는?
이날 양측의 진술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만일 조기대선이 성사된다면 2심 결과가 이 대표의 대선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후보 교체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다.
또한 이 대표가 위증교사,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 여러 재판을 병행하고 있어 조기 대선 정국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정 출석으로 인해 유세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는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2가지 중 하나인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 관련 허위 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이는 재판부가 유죄를 내리기엔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즉,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요청으로 무죄 심증을 보였다는 것이다.
장윤미 변호사는 25일 CBS라디오에서 "2심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을 볼 때 재판부가 뭔가 모호하다는 심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무죄 내지는 전부 무죄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오히려 재판부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것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부 덜어낼 부분은 덜어내고 유죄를 확정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부분만 제시하라는 의도라는 설명이다.
與 "중대 범죄…상식·정의에 따른 판결 기대"
野 "정치적 숙청 시도 사법농단"
이날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제 사법부의 시간이다. 법과 정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공정한 판결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짓밟고 정치적 숙청을 시도하는 사법농단에 다름 아니다"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존재하지도 않는 죄를 만들기 위해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해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했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앞세워 2년의 중형을 구형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우리는 법원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사건의 진실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결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건태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무죄가 명백함에도, 정치적으로 수사 기소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결국 이 대표의 사건은 무죄 선고로 결론 날 것이고 정치검찰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것은 인식과 기억에 관한 사안이고,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의견과 판단에 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는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인식, 기억, 의견, 판단'은 처벌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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