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재명 사법리스크 염두 공방 가열
권성동, “면죄부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
진성준, “3월 13일 전 선고돼야 국민혈세 절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진강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오는 6월 26일 안에 내려져야 한다’고 사법부 결단을 촉구했다. 조기 대선을 가정해, 대선 전 이 대표의 유죄판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이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3월 13일 전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윤석열 파면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판단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결 시점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여-야 간 공방은 치열해질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하고도 11일이 지나서 3월 26일에 나오게 된다”며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금년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범죄 종합세트 이재명 대표와 그 방탄 세력이 최근 들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궤변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앞두고,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하기는커녕, 국민들께서 면죄부를 줄 것을 기대하는 그 발상부터 오만한 작태”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당선증이 조국 일가의 면죄부가 범죄 비리 면죄부가 아니었듯이 대통령 당선증은 범죄 비리 종합세트 이재명의 면죄부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국정을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이지, 한 사람을 위한 면죄부 발부를 다수결로 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 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사회 안정과 사법부 신뢰 복원을 위해, 여야 합의로 대법원에 6월 26일 이내에 최종심 판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은 같은 날 SBS 라디어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실 지금 국면은 윤석열 배반의 타이머가 돌아가는 국면이 아니고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타이머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국면”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었다”며 즉각 반발했다. 또한 3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이건태 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에서 “사법부 겁박이 도를 한참 넘었다. 특정인의 재판을 지목해 판결 시점을 지정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힘 머릿속에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의 ‘이 대표 선거법 재판 1심은 2년 2개월이나 걸렸고 2심은 4개월 하고도 11일이 지나 3월 26일에 나온다’는 발언에 대해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도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이재명 대표의 1심 재판을 지연한 장본인은, 증인을 43명이나 신청한 검찰이었다. 반면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은 단 4명이었다. 1심 재판을 지연시킨 명백한 책임을 따지려거든 검찰에 따지라”고 반박했다.

또한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공선법 사건 재판의 통계만 보더라도 항소심을 3개월 이내 처리하지 못한 비율이 65%나 되고, 작년에는 84%에 이른다”며 “3개월 이내에 항소심이 끝나지 않는 게 일반적일 만큼 충분한 심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만 남겨놓은 지금, 국민의힘이 대법원에 판결 시점마저 정하도록 흔들어 대는 것은 반헌법적 만행”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원칙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언행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장은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약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결정을 내려 주기를 바란다”며 “재보궐 선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속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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