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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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훈 기자
nbbc337@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