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 공표 소지 있다”…2심 무죄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해석 논란…“기소된 재판도 중단해야 하나”
민주당, ‘형사재판 중단법’ 법사위 강행 상정…“이재명 구하기” 논란 자초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 배당, 15일 첫 공판…정치적 변수 넘는 법리 판단 주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5/692207_502575_5913.jpg)
[폴리뉴스 김진호 정치에디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대법원이 앞선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은 빠른 속도로 기일 지정 절차까지 마쳤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뒤에도 ‘재상고’란 절차가 남아있어 6·3 대선 전에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헌법 제84조 ‘불소추특권’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강제로 정지하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 “허위사실 공표 소지 있다”…2심 무죄 판결 뒤집고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방송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했고,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선거 과정 발언이라도 허위사실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허위 공표 요건을 엄격히 해석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며 전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발언”이라며 법적 책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을 면책할 수 없다”는 판단은 향후 정치인 재판에 중대한 선례로 작용할 전망이다.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해석 논란…“기소된 재판도 중단해야 하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헌법 제84조의 적용 범위를 두고 해석 논란이 불붙고 있다.
쟁점은 ‘소추’의 의미를 어디까지 볼것이냐에 달려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 좁게 해석할 경우 ‘소추’를 형사기소 그 자체로 볼 수 있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기소된 사건은 그대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조항을 넓게 해석할 경우 ‘소추’에 공소 유지(검사가 형사재판을 통해 처벌을 구하는 과정)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 이미 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 당시 헌법재판관 4인은 소수 의견에서 “형사상 소추는 공소 제기뿐 아니라 유지, 변론, 입증 활동까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이 사안을 다시 판단하게 된다면, 헌법 84조의 해석은 국가 형사사법 절차와 대통령 권한 사이에서 중요한 기준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는 명시적 판단을 유보했으나, 법률 개정 시도까지 맞물리며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민주당, ‘형사재판 중단법’ 법사위 강행 상정…“이재명 구하기” 논란 자초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5/692207_502576_014.jpg)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전원 반대했지만, 민주당 측 찬성표로 표결 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형소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원은 공판절차를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는 헌법 84조의 불소추특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며 제도적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 시스템을 특정인을 위해 뒤흔드는 전형적인 방탄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정치적 책임이나 염치 없이 후보직을 사퇴하지 않고 특정인을 위한 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SNS와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도 “대통령 되면 재판 멈춘다는 법이 웬 말이냐”, “이 정도면 입법사유를 이재명이라고 써도 무방하다”는 냉소가 퍼지고 있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서…정치적 변수 넘는 법리 판단 주목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향후 기일을 잡고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 재판부는 과거 이 사건을 심리했던 6부의 대리 부서로, 사건에 대한 일정한 이해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향후 쟁점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유죄 판단이 내려질지 ▲형사재판이 대선 과정 중에도 계속될 수 있는지 ▲헌법 84조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 일치할 수 있는지 여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서울고법이 재판을 정지할지, 혹은 별도의 헌법적 판단을 대법원에 요청할지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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