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법원 파기환송 하루만에 재판기일 지정
대선 전 유죄 확정 판결시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
민주당 초선들 “사법내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박찬대 “국회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 진압해야”
민주, 긴급의총서 “대법원장 탄핵 보류.. 고법 기일 취소 요구키로”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당해…“파기환송,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김문수 “대법원장 탄핵, 히틀러보다 더해…반드시 응징”
국민의힘 “민주, 집단 광기 수준 사법부 압박 멈춰야”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내란'으로 규정하고 '풀스윙'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내란'으로 규정하고 '풀스윙'을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둔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은 오는 15일 첫 재판을 열기로 했다.

대법원과 서울고법의 이례적으로 빠른 재판 진행에 오는 6월 3일 대선 전에 유죄 확정 선고가 나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즉, 이재명 후보가 대선 레이스 도중 후보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사법부의 선거개입’, ‘조희대 내란’이라는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재판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부실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대선 전 확정 판결을 저지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다.

일단 4일 열린 긴급의총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하고, 15일로 예정된 서울고법의 첫 재판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대법원의 ‘부실 재판’ 정황이 확인될 경우 탄핵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대법원 파기환송 하루만에 재판기일 지정

대선 전 유죄 확정 판결시 이재명 후보 자격 박탈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지난 2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지 하루 만에 서울고법이 재판부를 배당한 것이다.

특히 고법은 이날 기일을 지정하면서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을 통해 인편으로 소송 서류를 송달해달라고 촉탁서를 보냈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소송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다. 고법이 특별송달을 선택한 것은 파기환송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만일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재지정한 기일에도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대선 전 까지는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야 하기에 유죄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유죄판결을 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파기환송심 이후 대법원에 대한 상고기간(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20일)만 해도 최소 27일이 걸려 대선 전 재상고심 결과가 나오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을 한데 이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의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는 등 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대선 전 파기환송심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사법부가 판결로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와 유권자의 판단을 가로막는 셈이 된다.

민주당 초선들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재명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사법내란이라 규정하고 당 차원의 총공세를 예고했다.

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한다”며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더민초 성명서를 공유한 뒤 “할 수 없다. 이게 마지막이길”이라고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기상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고법은 헌법에 정해진 ‘재판다운 재판’을 해야 한다”라며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고법 재판관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저야 선출된 후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가 치르는 것이니까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적의(適宜·알맞고 마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 2차 전원합의 기일을 열고 판결문 작성에 들어간 것을 볼 때 이틀 동안 6만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부실 재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4일 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희대의 졸속 정치재판이자 대선개입”이라며 “윤석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2차 내란, 조희대 3차 내란이라는 지적을 반박할 수 있냐”고 직격했다.

이어 “김구, 조봉암, 장준하, 노무현을 잃었듯이 이재명을 잃지는 않을 것”이라며 “김대중을 지켜 대통령을 만들었듯 이재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국회 합법적 권한으로 사법 내란 진압해야”

민주, 긴급의총서 “대법원장 탄핵 보류.. 고법 기일 취소 요구키로”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해 김 선대위원장이 밝힌 청문회와 국정조사·특검 등 추진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권한과 능력,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며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으로 사법 내란을 진압하고 헌법과 국회의 이름으로 제2의 제3의 내란을 막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의원총회에 앞서 ‘제2의 내란 사법쿠데타 끝장내자’, ‘대선개입 대법원 규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정치판결 사법쿠데타 대법원은 각성하라‘고 규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 후보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을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일단은 보류하기로 했다.

의총에서는 지도부 인사까지 총 38명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탄핵을 위해서는 일단 명분을 더 쌓아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민께 알리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꽤 있었고,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된다는 신중론도 일부 있었다”라며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15일부터 시작되는 고법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5일로 잡힌 고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는 요구를 할 것”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전략을 달리할 것을 시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당해…“파기환송,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생경제연구소 공동법률위원장인 이제일 변호사는 3일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명의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이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결정과 판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의자는 지난달 22일 사건을 갑자기 직권으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했고, 회부한 지 9일 만에 원심의 결론을 정면으로 뒤집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6만~7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과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도, 법관들 사이의 합의를 충분히 도출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본건 재판 기록을 재판 기간에 적법하게 대법관들이 검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대법원을 즉각 압수 수색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정규재 “대법원, 심각한 사법부의 정치행위”

보수 진영에서도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국민들이 판단할 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나서서 파기환송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사법부의 정치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주필은 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 출연해 “‘이재명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대법원이) 미리 예단하고 미리 판단하고 심리한 것”이라며 “이건 예단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대법관 12명 중 2명의) 소수 의견이 맞다고 주장한다”며 “떨어진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또 판단해서 다음 선거에도 못 나오게 한다? 이건 가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문수 “대법원장 탄핵, 히틀러보다 더해…반드시 응징”

국민의힘 “민주, 집단 광기 수준 사법부 압박 멈춰야”

이같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을 멈추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4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히틀러보다 더하고 김정은도 이런 일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를 다 장악해서 대통령도 계속 탄핵하고 줄 탄핵을 31번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대법원장까지 탄핵한다는 건 뭐 하는 건가”라며 “국민 여러분 이런 것을 용서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이 민주적이고 위대한 나라를 히틀러, 김정은, 스탈린, 시진핑의 나라보다 더 못한 나라로 끌고 가려고 한다”며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집단 광기 수준의 사법부 압박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버릇이 또 나왔다. 국무위원도 모자라,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헌정사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없는 최악의 탄핵 남발 정당다운 행태”라며 “이재명이 집권하면 펼쳐질 '독재의 서막'을 보는듯해 국민의 간담은 서늘하다. 입법·사법·행정권까지 손아귀에 넣은 '아버지' 이재명의 하명대로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이 눈에 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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