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제2양곡법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본회의 직회부
총선 승리로 입법 독주 명분 확보.. "민생법안 5월 마무리"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4·10 총선에서 175석의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입법 강공 드라이브에 돌입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했으며,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 후 지도부가 붕괴되어 있는 가운데 수권정당의 면모를 과시해 다가오는 22대 국회에서도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野, 제2양곡법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본회의 직회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이전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야당 입장이다.
농산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를 담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치료 기한을 연장하는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달곤·홍문표·박덕흠·이양수·안병길·최춘식·정희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사 일정과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말았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에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재의 요구 이후 국회에서 부결된 '남는 쌀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부활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남는 쌀 강제매수'는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재정부담 증가 및 형평성 문제 등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 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와 농업인 단체도 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총선 패배로 힘이 빠진 여당은 본회의 통과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대안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농업민생 4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총선 승리로 입법 독주 명북 확보.. "민생법안 5월 마무리"
민주당은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총선 압승의 기세를 몰아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올린다는 방침이다.
4·10 총선에서 강한 '정권심판 여론'을 확인한 만큼 '거야의 입법 독주' 프레임에서 벗어나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은 물론 전세사기특별법과 이태원특별법 처리도 5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계산이다.
임오경 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21대 국회 시작 때부터 밀어붙이기보다는 (여당과) 협의와 논의를 계속하다 오히려 국민에게 질타받았다"며 "두 번의 실수는 하지 않겠다. 민생을 위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으나 돌아온 답은 없었다"며 "우리 당으로선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얘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농해수위 법안들을 직회부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가맹본사 대상 단체협상권 보장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내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도 5월 국회에서 재표결하겠다는 생각이다. 앞서 여야는 특별법을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임 대변인은 "민생에 중요한 법안들이 폐기되지 않도록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특별법도 단독 처리 기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도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총선 승리 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등 미룰 수 없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여당과의 협상을 통해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인 여러 민생 현안 법들의 처리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연말 여당과 '2+2 협의체'를 가동하며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으로 이자제한법(은행법 개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에너지·임대료 지원 및 폐업 시 일시 상환유예),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등 5가지를 추렸다.
또 폭염 시 작업을 중단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과로사 예방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등 노동시장 개선 관련 4개 법안과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을 10대 법안에 올렸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 협상 의지가 없다고 책임을 돌리며 올해 초 가동을 중단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중 전세사기 특별법은 빠듯한 일정을 고려해도 21대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계류 중이어서다.
이 개정안은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혹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서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정부와 여당은 수조 원의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여야 합의가 안 된 채로 60일 이상이 지났고,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이 넘는 야당 단독으로 지난 2월 본회의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은 준엄한 민심이라며 국민의힘도 본회의 통과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석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역대급 차이로 참패한 이유는, 집권여당임에도 고통을 겪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했기 때문"이라며 "국민께서 든 회초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제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법 개정에 전향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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