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이어 두 번째 폐기 수순
반대 당론 정한 여당서 이탈표 4표 나와...안철수 포함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407/658809_465045_1136.jpg)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채상병 특검법’을 재표결했지만, 재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법안을 재표결에 부친 결과, 총 29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특검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299명이 출석했으니 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6표가 모자라 부결된 것이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범야권 의원은 191명(더불어민주당 170명,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2명, 진보당 3명, 새로운미래 1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우원식 국회의장) 1명)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해외출장으로 불참했다. 191명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여당에서 이탈표가 4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4일 표결에서도 찬성표를 던졌고,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야권 주도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나 윤 대통령이 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1대 국회였던 지난 5월 2일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같은달 28일 국회 재표결을 부쳤다. 당시 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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