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과방위,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야 7당 공조, 방송법 재추진 의기투합
여야 대치... 與 "거부권 대상" 野 "방송정상화"
국힘 "민주당, MBC와 공영방송을 애완견으로 만들 작정"
안철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해야"
민주 과방위원 "尹, 방송법 본회의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말라"
최민희 "방송 장악 하려는 대통령실과 여당에는 안 좋을 것"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 재추진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 재추진 과정에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이 18일 과방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간 만큼 이르면 7월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방송3법'은 야7당이 재추진 공조를 하기로 결의한 법안으로 18일 野단독으로 과방위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일찌감치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재표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 정상화를 위한 목적이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된다고 압박했다.

18일 과방위, 방송3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 통과

야 7당, 방송법 재추진 의기투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8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개최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약 1시간 만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했다.

방송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 중 하나다.

개정안은 KBS와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지배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기존 법안의 골자를 유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 또는 5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약 10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날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데도 무리하게 주요 의결사항을 둘이 결정하고 있다"며 "이는 언론을 장악하고 방송 현업인을 압박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21대에서 발의된 법과 큰 틀은 같으며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방송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공표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규약이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4일 야 7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1대 국회서 폐기된 '방송3법' 재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이어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언론정상화 3+1법'이라 칭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국힘 "민주당, MBC와 공영방송을 애완견으로 만들 작정"

안철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해야"

국민의힘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의 이사추천권을 사실상 친야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당내 미디어특별위원회 주재 '민주당 공영방송 영구장악 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과방위원장 자리를 강탈하고 곧바로 '방송장악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유가 뭐겠나"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고자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민의의 전당을 인질로 삼고 입법 폭주와 탄핵 협박으로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했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당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장겸 의원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 정녕 MBC와 공영방송을 '애완견'으로 만들 작정이냐"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법안에 있는 이사 추천 단체들은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행동을 같이 하는 단체로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국민 누구도 이 단체들에 대해 대표성을 부여한 적이 없다"며 "2017년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작성하고 실행된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으로 이들 단체에 방송장악의 하청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시절에는 뭐 하다가 정권을 뺏긴 뒤부터 방송3법에 올인하고 나선 것이냐"며 "방송3법이야말로 언론을 영원히 민주당의 애완견으로 만들려는 계략"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 행사로 단호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애완견'으로 비난하면서 언론을 사실상 이 대표의 개인 방송으로 사유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속셈"이라며 "국회는 이 대표의 방탄 로펌이 아니며, 공영방송이 이 대표의 개인 방송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날치기로 통과시킨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진 대부분을 친민주당·친민주노총 성향 단체들이 추천하겠다는 개악법"이라며 "이재명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뻔하다. 방탄 언론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영방송 사장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노총 등이 임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된다"며 "KBS, MBC 등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이사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가치를 크게 훼손시키는 언론장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 과방위원 "尹, 방송법 본회의 통과하면 거부권 행사말라"

최민희 "방송 장악 하려는 대통령실과 여당에는 안 좋을 것"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과방위 전체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방송 정상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에 여전히 안하무인"이라며 "방송정상화 4법은 야 7당이 함께 의지를 모은 것이고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정상화 4법을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방위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고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 시기는 7월 이내"라며 "(국민의힘이) 협상할 용의가 있다면 과방위에 출석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며 날치기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법안소위로 (방송 3법 등을) 넘기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는 여당 위원들이 계속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앞서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희가 추진하는 방송법은 방송 장악을 하려는 대통령실과 여당에는 안 좋을 것"이라며 "방송장악에 더해 매일 '윤비어천가'(지나치게 윤 대통령을 찬양하는 것)를 부르게 하고 싶은 게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반응을 다 보니까 지금 방송 장악이 거의 진행됐다"며 "공영방송 사장을 뽑는 데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가 필요하다"며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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