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李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열려
재판부 “2월 26일 결심”…3월말 2심 선고할 듯
李 측 ‘위헌심판 제청 검토’에 與 “재판지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9174_488366_2432.jpg)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르면 2월 말에 공판 절차를 종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힘에 따라 이르면 3월 말경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 항소심 선고에 대선 출마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시작을 앞두고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여권에서는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 전형적인 법꾸라지”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통상 결심 후 1~2달 내 선고…3월 말 선고 될 수도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원심에서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표현 특정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1심 판단의 법리 오해 공소권 남용, 양형 부당 등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이날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하면서 “1심 구형인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발언 부분과 관련해 증인 13명을 신청하고, 10개 기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등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은 “모두 불필요한 증거”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사건 다음 기일을 오는 2월 5일로 지정하며 “2월 12일과 19일에 모든 증인 신문 등을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이 검찰 구형과 피고인 등의 최종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보통 약 한 달 뒤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 선고는 3월 말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대표 선거법 항소심 재판의 관건은 ‘선고 시기’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6-2부도 집중 심리를 위해 오는 3월 12일까지 새 사건 배당을 하지 않기로 요청했고,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선거법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내,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앞서 이 사건 1심은 기소 후 2년 2개월 뒤인 작년 11월 15일 1심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가 나왔는데 법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2심은 다음 달 15일까지는 선고해야 하는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기간,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알았으면서 몰랐다고 말하고, 당시 경기지사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기소됐고,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말은 공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반환해야 된다.
李 측 “위헌심판 제청 신청 검토”…국민의힘 “점입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1/679174_488367_266.jpg)
법원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 날짜를 다음달 26일로 예고한 가운데 이 대표는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최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이란 재판 중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피고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면 헌재 판단을 받게 된다. 헌재 결정까지 형사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히자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경우 본안을 갖고 재판에서 결정해야 하니 조속히 의견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계획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을 위한 황당무계한 침대축구 전술이 점입가경이다. 전형적인 법꾸라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지난 22일 저녁 논평에서 “공직선거 처벌 규정은 수십 년간 적용되어 온 규정이므로 위헌일 리 없음에도, 노골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민주당 법률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건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구성요건의 명확성에 문제가 있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표현을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무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100만원 벌금형 이상 의원직 상실 조항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후보자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조항이 전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며 “변호인이 검토하는 단계이고, 신청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면 될 것이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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