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종료 앞뒤 “기후특위 기한 연장, 입법권 부여·상설화해야”
입법권 없어 '탄녹위'도 국회 패싱...“연장해도 선거모드서 활동 어려워”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환경운동연합·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기후환경단체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말 종료되는 '국회 기후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상설화, 입법권 부여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환경운동연합·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기후환경단체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말 종료되는 '국회 기후특위'의 활동기한 연장, 상설화, 입법권 부여 등을 촉구했다. 사진은 장혜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장문영 기자] 우리나라의기후위기에 대한 '입법,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회 대응력에 심각한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기후위기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출범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국회 기후특위) 해산이 보름 앞으로 다가오자 아무 성과없이 종료한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지며 '특위 운영 기한 연장과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가 지난 2020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대응책을 논의하자며 구성한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올해 11월 기한을 끝으로 이달 말 아무 성과 없이 종료할 전망이다.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없어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특위는 21대 국회 출범 첫해인 2020년 말 채택된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에 따라 설치됐다. 기존 상임위의 경계를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편과 예산 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지난 14일 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등 기후환경단체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특위의 활동 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까지로 연장할 것과 현행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것 그리고 차후 기후특위를 상설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기후특위는 지난 2월 첫 회의 때부터 안건마저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채로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뒷북으로 심의한 것 이외에 현재까지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후특위 자문위원을 맡고있는 이헌석 위원은 "국회 기후특위 임기 절반이 훌쩍 지난 올해 7월에야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정작 자문위원들 조차 언제 다음 회의가 열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기후특위 운영은 파행이었다"며 입법권과 없는 국회 기후특위의 한계를 질타했다.

김민 빅웨이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결과적으로 기후위기 비상 선언 결의안은 립서비스에 불과했다”며 “특위가 방관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동안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내년 기후위기 대응 예산은 14조 5,181억원으로 지난해 17조 2,414억원에 비해 16%나 줄어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미래가 아닌 현재의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국회의 기후특위는 엄중한 상황이 무색하게도 특별한 성과를 만들지 못한 채 해산될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올해 2월 첫 회의를 연 기후특위는 그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을 늦장 심의한 것을 제외하곤 지금까지 별다른 활동을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월에 한 차례 회의 일정을 연기하며 11월중 두 번의 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이었으나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권뿐 아니라 뚜렷한 특위 운영안마저 부재했던 기후특위에서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빠르게 전개되는 한편 국회를 포함한 정치권의 대응은 더디기만 하다"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국회 기후특위는 앞장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되려 제 직분마저 못 다 해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후특위 활동기한을 21대 국회 임기 종료시까지로 연장할 것, ▲현행 기후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것, ▲그리고 차후 기후특위를 상설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장 의원은 "국회 기후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입법권 부여 및 상설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정비해 제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후특위 파행 예견된 것...입법권과 예산심사권 없어 실질적 역할 부재

국회 기후특위의 파행은 예견된 바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기후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없어 실질적 역할을 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기관인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의 ‘국회 패싱’ 논란이 불거진 것도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이 없는 국회 기후특위의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된 일이다. 4월 11일 오후 탄녹위가 국회 기후특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는데,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먼저 계획을 의결한 것이다.

이에 지난 8월 특위 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자는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역시 논의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특위에 법률안 심사·처리권이 없는 게 문제였다. 기후특위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법안을 심사할 권한 자체가 없다. 기후특위를 설치하고도 파행적 운영을 방치한 여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4월 제1차 기본계획에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줄여주고, 2030년까지 감축분의 75% 가량을 윤석열 정부 뒤로 돌린 것도 문제다. 그것도 기후특위는 가타부타 하는 존재감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로는 기후특위 연장이 어렵고, 연장하더라도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기후특위 소속 한 위원은 “연장을 하더라도 국회가 선거모드로 전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장은 특위가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여야는 올해들어 지난 9월 기후특위 회의를 연기해 이달 두 차례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이날까지도 별다른 일정 조율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기후특위는 올해 2월 활동 개시 후 11월 현재 9개월간 지금껏 4차례의 회의만을 열었는데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회의는 세 차례에 그친다. '입법권 없는' 국회 기후특위 회의 내용 역시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부 측의 업무 보고를 일방적으로 듣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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