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운영위,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대비.. 법사위에는 친명계 핵심 배치
이재명 "몽골기병처럼 입법 속도전, 이전과 완전히 다를 것"
박찬대, 尹 거부권 행사에 "제정신이냐" "탄핵사유" 맹폭..."원구성, 국회법에 따라 원칙대로"
민주당 초선 64명 공동성명 '원구성 국회법 지켜라"...국회법 따라 6월7일까지 원구성 촉구

민주당이 당내 공격수를 주요 상임위에 전진 배치하며 22대 국회에서 대정부 투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당내 공격수를 주요 상임위에 전진 배치하며 22대 국회에서 대정부 투쟁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반윤석열' 공격수를 주요 상임위에 전진 배치하며 22대 국회에서 대정부 투쟁 의지를 확고히 드러냈다.

대통령실과 검찰을 소관하는 운영위원회에는 법사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추미애 의원이 배정됐고, 법사위원회에는 정청래·김용민 의원 등 강성 친명계와 정치 9단 박지원 의원,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이성윤 의원이 배정됐다.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몽골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며 입법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원 첫날부터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며 전의를 불태웠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제공]

추미애 운영위,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대비.. 법사위에는 친명계 핵심 배치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전반기 상임위 1차 배정을 확정했다.

주요 상임위에 배정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민주당의 대정부 투쟁 의지가 드러난다.

먼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을 소관하는 운영위에는 추미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한데 이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추진할 계획인 만큼 운영위는 핵심 상임위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윤건영·박수현 의원도 운영위에서 활동한다.

추미애 의원은 운영위와 더불어 국방위에도 배정됐다. 

운영위 보다 눈길을 끄는 곳은 법사위다.

법사위에는 '정치 9단'이라고 불리는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서영교·정청래·장경태 의원 등 당내 대표적인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배치됐다.

또, 검찰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김용민 의원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의원도 법사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변호인' 박균택 의원과 이건태 의원 역시 법사위로 배치됐다.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 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정동영 의원과 이학영 의원, 최민희 의원, 김현 의원 등이 배치됐다.

기획재정위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지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하여 기재부 출신인 안도걸 의원과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광현 의원이 배정됐다. 원내대표를 거친 김태년·윤호중·박홍근 의원과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기재위에서 활동한다.

이재명 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 배정을 받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 개혁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3선 의원 31명은 이날 배치에서 제외됐다. 협상에 따라 최종 상임위 배치 결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 의원 정수에 관한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일부 의원들이 타 상임위로 교체될 수 있다"라며 "3선 의원들께서는 여야 간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협상 결과에 따라 조정이 있을 예정이기에 상임위 배정을 순연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몽골기병처럼 입법 속도전, 이전과 완전히 다를 것"

이재명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일인 30일 '이전과 다른' 입법 강공 드라이브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원 즉시 몽골기병 같은 자세로 민생입법과 개혁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며 "22대 국회는 이전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쟁점 법안이 14차례나 폐기된 것을 의식한 듯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국회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국정이 더 이상 퇴행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정 감시 견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의 권력인 민생을 지키는 일에도 민주당이 앞장서겠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시작으로 민생위기 극복에 필요한 입법 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지난 국회에서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뤘음에도 처리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정부·여당에 의해 거부된 법안들도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권의 폭주를 주권자들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직접 저항에 나설 수도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인내를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날마다 의혹이 눈동처럼 불어나는 채해병 특검법 처리 문제가 참으로 시급하다"며 "퍼져나오는 보도들이 하나같이 사건의 쟁점에 대통령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권력자의 부당한 개입과 은폐 시도가 이제 진실의 법정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윤 대통령'에 직격을 날렸다. 

이 대표는 "아무리 힘으로 누르고 숨기려 해도 진실은 숨겨지지 않는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저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최대 특검법을 반드시 끝까지 관찰해 내겠다"고 의지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 정권에게도 경고한다"며 "자신과 주변인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을 계속해서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尹 거부권 행사에 "제정신이냐" "탄핵사유" 맹폭..."원구성, 국회법에 따라 할 것"

전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의 민심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국민 배신 행위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고 무조건 거부권을 건의하는 여당에,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거부권을 건의하는 장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이게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는 재의결 투표도 할 수 없었다"며 "정말 비겁하고 쪼잔한 정부다. 이쯤되면 막 가자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100번째 200번째 거부권도 행사할 것이냐"며 "오만과 불통으로 점철된 대통령과 여당이 국회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원구성은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첫째, 171석의 국회 제1당으로서 정당한 권한과 무한 책임을 구현하는 원구성을 하겠다. 둘째, 여당과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겠지만 마냥 미루지는 않겠다.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공정시 국회법에 따른 원칙적 원구성을 하겠다"고 여당에 신속한 원구성 협의를 촉구하며 '국회법에 따른 원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오는 6월5일 개원하고 6월7일까지 원구성이 돼야 한다.  

민주당 초선의원 64명 '원구성' 촉구 공동성명

한편,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는 원구성에 대해 국회법 원칙대로 하겠다고 선언하며 여당에 신속한 원구성 합의를 촉구했다. 

또한 22대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국회에 첫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64명은 '신속한 원구성' 공동성명서를 내고 "22대 국회의 소임은 더욱 분명해졌다.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폐기된 법률안들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고 민생 관련 법안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신속한 원구성이 출발이다. 종전처럼 여야 협상에 한두 달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의장단 후보자들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에 요청 드린다"며 "국회법을 지켜 달라. 국회법에 규정된 원구성 일정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법 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즉 6월 5일에 첫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그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라고 국회법 41조가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법대로라면 22대 국회 원구성 시한은 6월 7일이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다행히 국회의장 후보자께서 국회법 준수를 천명하셨고, 민주당 원내대표단 역시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마친다는 원칙 아래 여당과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며 "그러나 우려스럽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상임위 배분안을 제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의된 협상 일정을 연기하기도 했다. 노골적인 지연 전술을 단호히 끊어내기 위해 ‘6월 7일 시한’을 못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의원 64명은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 합의’를 주장할 어떤 명분도 없다"며 "국회가 국회법을 지키는 일이고, 상식이며 소임"이라면서 "6월 7일까지 22대 국회 원구성을 마쳐 달라. 국회법을 지켜 달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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