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국회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3법, 범야권 재상정 추진 가속도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서 '방송3법' 당론 확정 추진...과방위 쟁점 법
공정성·중립성·독립성 보장위한 '시민, 전문가 대폭 확대한 이사추천제' 핵심 뼈대
민주당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협업·직능단체 참여시켜 언론계 의견 청취"
국민의힘 "방송3법은 방송장악 3법, 민노총 방송영구장악 음모 받을 수 없어"

야7당이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를 꾸렸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7당이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를 꾸렸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등이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상현 기자] 22대 국회가 특검법 정국 못지 않게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 공방으로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은 야7당의 공조체제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폐기됐던 방송3법을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재발의한다며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민주노총의 방송영구장악 음모라고 주장하며 '방송장악 3법'으로 규정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방송3법' 당론 추진...'정치적 후견주의' 타파 위한 이사 추천 시민, 전문가 참여

더불어민주당은 '방송3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민주당은 13일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로 21대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 등 '방송정상화 4법'을 당론으로 의결할 방침이다.

'방송3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인사권을 장악해 여야가 정치적 지배력을 높여왔던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즉, 정치 입김에 휘둘렸던 공영방송의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정치적 입김을 빼고 '시민참여의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방송3법'에 의하면, 한국방송(KBS)과 교육방송(EBS) 이사회,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권을 국회 뿐만아니라 학계, 시민시청자위원회, 직능단체에 분배하고 사장 선출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하고, 이사의 숫자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방송3법에는 KBS와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정치권이 아닌 유관 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와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숫자 역시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려 정치권의 영향력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공영방송 사장은 시민 10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3인 이하의 후보자를 추려서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할 때 의결하는 특별다수제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했다.

야7당 '방송3법' 공조...민주당 확보한 과방위 '입법 속도' 낸다

22대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방송3법' 처리가 국회 과방위원회의 최대 과제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이 22대국회 11개 상임위 원구성을 단독 처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가져왔다.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됐다가 거부당해 자진사퇴했던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를 모두 가져가겠다고 버티기도 했다. 법사위를 가져가기 위한 마지막 협상카드로 과방위와 운영위를 더불어민주당에 준다고 하긴 했지만 원구성 과정에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위원회 가운데 하나가 과방위다.

과방위가 여야 할 것 없이 중요한 이유는 방송 및 언론을 담당하는 상임위여서다. 결국 방송과 언론에 대한 제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방송 언론의 공정성, 중립성 보장과 여야 정치적 이해관계가 연관되어 있어서 양보하기 힘든 것이다. 

과방위를 확보한 민주당 등 야7당은 공조체제를 꾸리고 방송3법의 입법속도를 최대한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계열은 물론이고 개혁신당까지 '방송3법' 재상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야권 7당은 지난 7일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를 통해 방송3법 공동 발의를 의결했고 12일 발의에 이르렀다. 이훈기, 정청래, 최민희,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이 각각 방송3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공영방송 사장 임기 보장…불법 탈법 저지르고 있는 방통위 국정조사 추진도"

지난달 28일 90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방송3법 재입법과 언론장악 국정조사, 미디어개혁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90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방송3법 재입법과 언론장악 국정조사, 미디어개혁특위 설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방위 야당간사로 선임된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방송3법과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법, 민생지원금 등을 중점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시민단체와 야7당이 공조를 하며 방송3법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방송3법 시행이 되면 그 즉시 공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내용이 들어있다"며 "KBS나 MBC 등 공영방송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사진을 쫓아내거나 변경시켜 지배구조를 바꿔서 임기가 보장된 사장을 대통령실의 입맛에 맞춰 선출하는 등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임기 보장을 담아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2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 재허가 및 재승인을 포함해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야당 추천 인사를 추천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만으로 방송위가 운영되고 있다"며 "위원들의 임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5명을 다 채워서 운영하게 되면 상당 기간 중요 의제를 다룰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3인으로 개회하고 의결정족수는 4인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고 5인으로 하자는 안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곧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이 민주당 추천으로 방송통신위 위원으로 뽑혔음에도 대통령실에서 결격사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임명을 미루다가 결국 자진 사퇴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미루기도 했고 방통위에서 법제저에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계속 하지 않고 미뤘다"며 "이번 방송3법에는 이를 막는 방안도 추가됐다. 보궐 요인이 생기면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를 그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내용도 상정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에서 방송3법이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붙들겠다는 시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김 의원은 "KBS도 1, 2, 3 노조가 있고 MBC도 1, 2 노조가 있다. 국민의힘은 어느 노조의 얘기를 듣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며 "정치권의 입장만으로 발의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자나 현업 종사자, 언론학회, 언론종사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단체, 전문가 얘기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자신들의 편을 들고 있는 쪽의 얘기를 들어서 여러 입법을 발의하고 있는데 하필 언론노조만 콕 집어가지고 들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노조 얘기만 듣는다는 것도 가짜뉴스에 불과하고 이익단체나 여러 해에 걸쳐서 우리나라 언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헌신하고 투쟁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담아서 입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2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는 의견에 대해 김 의원은 "이미 거부권 남발로 인한 심판이 총선이서 이뤄졌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방송3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 입김이나 정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영방송을 훼손했던 불법과 탈법 행위를 심판했기 떄무넹 국민의힘도 동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국정조사를 추진해 방통위가 불법, 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 장치를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KBS 박민 사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벌어진 각종 부당한 일들, 보도를 통제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경영진의 문제점을 비롯해 방통위에 대한 국정조사, TBS 교통방송이 폐국 위기를 맞았음에도 방통위가 검사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진보좌파인 직능단체·협업단체 포함시키면 공정·중립성 훼손"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법으로 규정하면서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민의힘에서 공정언론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정연욱 의원은 김현 의원 다음에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이미 원 구성 문제부터가 꼬여있고 방송3법은 방송장악3법이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는 논의 자체가 어렵다. 이번 법은 민주노총의 방송영구장악 음모"라며 "방송장악3법에서 말하는 직능단체, 협업단체들의 상당수는 친민주당 및 진보좌파운동을 주도해던 단체들이어서 진보좌파 성향으로 기울어졌다.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민주당과 범야권만을 위한 이사진 구성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야권에서는 복수노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민주노총 주도의 언론노조가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해봤느냐. 민주노총 주도 노조가 압도적인데 복수노조라고 할 수 있느냐. 압도적 다수는 민주노총 주도의 언론노조"라며 "최민희 의원이 낸 타협안에도 현업단체 선발 인원을 6명에서 3명을 줄인다고 하지만 구조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이 홍역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앞으로 여러 논의를 진전시켜야 할 부분이다. 지배구조 문제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고 바뀌는 것은 우리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해법을 찾는데 있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 중립적으로 구성됐는지에 대한 측면을 되돌아봐야 하고 사장과 이사진 문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서 정 의원은 "공석에 대한 부분은 국회 몫, 국회 의지에 달렸다. 방통위는 지난해에도 여로 차례 위원 추천 의뢰를 공문으로 보냈다. 2인 위원 체제를 무조건 고집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에서는 2인 의결 체제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 자체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나 위법은 아니다.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도 하지만 위법하고는 다른 얘기"라고 밝혔다.

언론탄압 국정조사에 대해서 정 의원은 "국정조사가 그렇게 매번 벌어져야 할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목"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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