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열린우리당 및 2020년 민주당 총선 공약
文, 2018년 헌법개정안 발의..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이낙연·홍준표 공약
"국회의원 통제해야" vs "국회의원 직무 정지 남발 우려"
민주 "입법으로 가능" vs 학계 "개헌 대상"
당내 갈등 완화 및 지지층 결집 노림수
조국혁신당 "국민소환제 찬성…정치개혁특위 설치해야"
오세훈 "극성지지자 동원해 정적 제거"
친한계 "찬성.. 국민소환제 1호는 이재명 본인"
![연설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cdn.polinews.co.kr/news/photo/202502/680972_490422_2733.jpg)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소환제'를 꺼내들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해 대권 주자로서 면모를 드러냄과 동시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 대표 본인이 여러차례 언급한 바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은 사안인 만큼 당내 갈등을 완화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소환제가 입법 사안인지 개헌 사안인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개헌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향후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를 포함하는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및 2020년 민주당 총선 공약
文, 2018년 헌법개정안 발의..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이낙연·홍준표 공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 파괴와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줬다"며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파면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정치권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등 여러 정당이 17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발표했고, 현 22대 국회에서는 박주민·최민희·이광희 의원 등이 국민소환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놓은 데 이어 임기 중인 2018년 헌법 개정안에 이를 담았다.
이 대표 본인도 제19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토론회, 2022년 당대표 출마 선언 자리 등에서 '국민소환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대표 취임 직후인 2022년 9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도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민소환제를 개헌안에 담아 2024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었다.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모두 공약으로 제안했었고, 국민의힘에서도 홍준표 후보(현 대구광역시장)가 공약했다.
"국회의원 통제해야" vs "국회의원 직무 정지 남발 우려"
이준석 "이재명 대표, 상당 기간 직무 정지 될 것"
국민주권을 위임 받은 국회의원이 선출된 후 4년 동안은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도 되는 정치 현실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에 대한 통제장치로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반면, 국회의원이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헌법상 임기를 국민소환제가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정치적 분열이 극심한 현 상황에선 국민소환제가 남발돼 국회를 무력화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예를들어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소환제 도입법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직전 총선 투표의 15% 이상의 유권자 서명이 있을 경우 국민소환이 발의되도록 했다.
국민소환이 발의될 경우 국회의원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고 국민소환투표에서 과반이 나올 경우 직은 곧바로 상실되며, 과반 이하가 나올 경우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즉, 지역구 유권자 15% 서명만으로 국회의원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단체장처럼 10%의 서명을 받으면 바로 직무가 정지된다고 하면 이 대표 같이 국민적으로 호불호가 존재하는 정치인 같은 경우 10%의 서명을 받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이 대표 같은 분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면서 상당 기간을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기준을 올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으로 가능" vs "개헌 대상"
당내 갈등 완화 및 지지층 결집 노림수
국민소환제 도입의 형식도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이 입법으로 가능하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반면, 학계에서는 국민소환제는 입법만으로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로 제한한다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기 때문이다.
헌법개정국민행동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의미있게 받아드린다"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룩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법 몇 개 바꾸는 선심성 제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소환제를 2018년 개헌안에 담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대표가 '대선 전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결국 이날 이 대표가 국민소환제 카드를 재차 꺼낸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 개혁' 이슈를 선점하는 대선 행보의 일환이라는 분석이다.
나아가 최근 친문·비명계와 친명계 간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내 찬성 여론이 높은 국민소환제를 통해 계파 갈등을 관리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문 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시한 것처럼 대선 공약으로 국민소환제를 포함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 "국민소환제 찬성…정치개혁특위 설치해야"
이 대표의 국민소환제 제안에 조국혁신당은 찬성입장을 내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밝혔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이 대표의 연설에 공감하며, 민주 공화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 수호 연대를 구성해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싸우겠다는 이 대표의 결의에 조국혁신당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소환제 도입 제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소환제 이외에도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치개혁 요구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등 양극단 정치의 부작용을 줄이고 정치연합을 제도화할 다양한 방안을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장의 요구는 다양하다. 다양성과 포용성, 약자와 연대 등 온갖 다양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며 "국회도 흑백 아니면 청홍 이외의 다양한 빛깔로 채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극성지지자 동원해 정적 제거"
친한계 "찬성.. 국민소환제 1호는 이재명 본인"
여당인 국민의힘은 찬반 목소리가 엇갈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연설 직후 '국민소환제 제안을 어떻게 봤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한다. 오늘은 말의 성찬에서 끝난 게 아닌가"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국민소환제에 대해 "여야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논해서 나와야 할 의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한계는 찬성 목소리를 냈다.
김상욱·김예지 의원과 박상수 인천 서갑 당협위원장 등 1973년생 이하 친한계 모임인 '언더73'은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의 제안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이미 한동훈 전 대표도 당 대표 후보 시절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 당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하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당장 2월 중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첫 번째 소환 대상자로 이 대표를 지정해 투표를 실시할 것을 역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설 때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광장의 구호가 아닌 제도화된 힘으로 진정한 국민 주권을 실현하자"고 촉구했다.
친한계 김상욱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법관 등은 임기를 보장해야겠지만, 국민의 지지로 공직을 수행하는 선출직은 국민이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당은 다르지만, 저는 이 생각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당연한 귀결"이라며 "지역 사정을 감안하면 제가 국민소환제의 1번 대상자(희생자)가 될 수 있겠다 싶지만,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제안하는 이 대표를 비롯해 누구라도 소환제의 대상이 된다면 피하지 않고 당당히 국민의 의견을 받아주실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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