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尹, 지금도 헌법과 법률 부정.. 신속한 파면이 답"
2회 변론, 16일 오후 2시.. 尹 불출석시 그대로 재판 진행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 만장일치 기각
국회측, '선관위 CCTV' 증거제출.. '법관 체포'도 다툰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종료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윤 대통령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됐다.

2회 변론은 16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도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국회측은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으며 '법관 체포'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도 다투기로 했다. 

국회측 "尹, 지금도 헌법과 법률 부정.. 신속한 파면이 답"

2회 변론, 16일 오후 2시.. 尹 불출석시 그대로 재판 진행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2시 4분께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2차 변론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변론에 참석한 국회 측 대리인단의 이광범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고 있다"며 "신속한 파면만이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도 심판정을 찾았다.

정 위원장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는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저질러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며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께서 신속하게 재판하고 대한민국을 지켜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尹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헌재 만장일치 기각

이날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재판관 기피 신청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만장일치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또,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 탄핵심판 심리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사기록 확보 등 증거 채부(채택 또는 불채택) 결정과 관련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변론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회측, '선관위 CCTV' 증거제출.. '법관 체포'도 다툰다

이날 1회 변론기일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2회 변론기일이 실질적인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될 전망이다. 

다음 기일에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 없이 심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핵심 쟁점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이 적법한지 △12·3 비상계엄을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가 될 수 있는지 △비상계엄 관련 수사 기록을 심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국회 측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선관위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국회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선관위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보도자료를 내고 "인증등본 송부촉탁(발송 요청)을 통해 선관위로부터 받은 CCTV 영상을 전날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선관위와 관련한 소추 사유는 '선관위를 위법하게 침입한 행위'라는 유형적 사실관계로 특정돼 있으므로 그에 수반된 세부적인 행위로 직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 계획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를 구체적 소추 사실로 포함하더라도 피청구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관 체포 지시'도 쟁점 사안에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전·현직 법관 체포 및 구금 지시 부분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 원칙 위반, 헌법 제105조, 제106조에 규정된 법관의 신분규정에 관한 헌법규정 침해,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측은 전날 1차 증인으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5명을 신청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및 선관위 침탈 행위 등을 입증하기 위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로 증인신청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적 증인을 신청하되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상자를 선별해 신청할 계획"이라며 "차후 증인 신청은 회신된 수사기록과 윤 대통령의 증거 의견 여부, 향후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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